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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제주] 2022년 2차 취약어가 한시경영 안정 지원금(제7차 민생경제회복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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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현재 제주 동지역 거주 어가 중 조건불리직불금 미수혜 어가를 대상으로 코로나 극복 지원금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동지역 거주 어가 중 조건불리직불금 미수혜 어가
☞ 1인당 현금 64만원 1회 지급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급대상) 약 300어가
ㅇ (대상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동지역 거주 어가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조건불리직불금 미수혜 어가
(1) 제주특별자치도 고시(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중 농어촌지역 지정)에
따라 지정된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 지역에 제외’된 동지역에 거주하여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어가
(2) 동 지역에 거주하나 상·공업 지역에 거주하여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어가
ㅇ (신청자격) 어업경영체 등록된 어업인
(단, 가구원내 어업경영인으로써 각각 별도의 어업경영체 등록된 경우 각각 지원금 수령 가능)
<자격조건>
- 사업대상 지역에 거주하면서『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제3조제 1호가목의 어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①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②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기준 : ‘21.11.1. ~ ‘22. 11. 1.
* 어업경영체로 등록되고 어업면허·허가 기간이 유효한 자
지원 및 조건 내용
ㅇ (지원내용)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미수혜어가에 한시적 코로나 극복 지원금 지원
ㅇ (지원금) 1인당 현금 64만원 1회 지급 * 계좌입금
신청 방법
ㅇ (기간) 2022. 11. 23.(수) ~ 2022. 12. 2.(금)
ㅇ (신청인) 본인 방문 신청 원칙
- 본인 직접 또는 대리 신청 가능(위임장, 신분증 지참시)
ㅇ (절차/현장접수) 제주도청 2청사 수산정책과 직접 방문 신청
신청 서류
문의처
ㅇ 문 의 처: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 064-710-3215 / 3218)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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