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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제주] 2022년 2차 취약어가 한시경영 안정 지원금(제7차 민생경제회복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계획 공고

지역지역제주
금액금액최대 64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접수기관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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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현재 제주 동지역 거주 어가 중 조건불리직불금 미수혜 어가를 대상으로 코로나 극복 지원금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동지역 거주 어가 중 조건불리직불금 미수혜 어가

 

☞ 1인당 현금 64만원 1회 지급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급대상) 약 300어가

 ㅇ (대상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동지역 거주 어가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조건불리직불금 미수혜 어가

 (1) 제주특별자치도 고시(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중 농어촌지역 지정)에 

   따라 지정된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 지역에 제외’된 동지역에 거주하여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어가

 (2) 동 지역에 거주하나 상·공업 지역에 거주하여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어가

 ㅇ (신청자격) 어업경영체 등록된 어업인

  (단, 가구원내 어업경영인으로써 각각 별도의 어업경영체 등록된 경우 각각 지원금 수령 가능)

<자격조건>

- 사업대상 지역에 거주하면서『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제3조제 1호가목의 어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①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②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기준 : ‘21.11.1. ~ ‘22. 11. 1.

 * 어업경영체로 등록되고 어업면허·허가 기간이 유효한 자

지원 및 조건 내용

 ㅇ (지원내용)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미수혜어가에 한시적 코로나 극복 지원금 지원

 ㅇ (지원금) 1인당 현금 64만원 1회 지급   * 계좌입금

신청 방법

 ㅇ (기간) 2022. 11. 23.(수) ~ 2022. 12. 2.(금)

 ㅇ (신청인) 본인 방문 신청 원칙

  - 본인 직접 또는 대리 신청 가능(위임장, 신분증 지참시)

 ㅇ (절차/현장접수) 제주도청 2청사 수산정책과 직접 방문 신청

신청 서류

ㅇ (필수 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어업경영체 등록증 사본 - 연간 120만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실적(수협 위판실적 또는 어촌계 구매확인서 등) 또는 연중 60일 이상 어업 종사실적(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등) 중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서류(연중(간) 기준 : ‘21. 11. 1. ~ ‘22. 11. 1.) * 어촌계 일괄 신청 시 서류 : 별지 3 위임장 첨부 ㅇ (추가 서류) - (대리신청) 위·수임자 신분증

문의처

 ㅇ 문 의 처: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 064-710-3215 / 3218)

공고문 보기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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