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304회 | 관심설정 0개

마감사업

[제주] 2022년 2차 소규모 저소득어가 한시경영 지원금(제7차 민생경제회복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계획 공고

지역지역제주
금액금액최대 3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접수기관제주특별자치도

조회중..

사업개요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른 어업피해에 취약하여 어업경영이 불안정한 제주 소재 저소득어가의 경영 안정과 어촌정착 의욕 고취를 위해 코로나19 회생 안정 지원금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주 소재 저소득어가

 

☞ 1인당 현금 30만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소재지) 주거지가 제주특별자치도 * 주민등록등·초본 기준

 ㅇ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해양수산부 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따라 건강보험료 감면을 받고 있는 어업인 중 건강보험료부과점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어업인(명단별도통보)

지원 및 조건 내용

 ㅇ (지원내용) 저소득어가의 코로나19 회생 안정 지원금 지급

 ㅇ (지원금) 1인당 현금 30만원  * 계좌입금

신청 방법

 ㅇ (기간) 2022. 11. 23.(수) ~ 2022. 12. 2.(금)

 ㅇ (신청인) 본인 방문 신청 원칙

  - 본인 직접 또는 대리 신청 가능(위임장, 신분증 지참시)

 ㅇ (절차/현장접수) 제주도청 2청사 수산정책과 직접 방문 신청

신청 서류

ㅇ (필수 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어업실적 증빙자료(어업경영체 등록증, 어업기반 증빙서, 위탁판매 실적확인서, 선원승선신고확인서 등 서류 1건) ㅇ (추가 서류) - (대리신청) 위·수임자 신분증

문의처

 ㅇ 문 의 처: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 064-710-3215 / 3218)

공고문 보기

제주특별자치도

해당 기관의 다른 지원사업 보러가기

이런 사업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