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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서울] 용산구 2022년 긴급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지역지역서울
금액금액최대 2,0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서울특별시
접수기관용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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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서울시 용산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 시설, 기술개발자금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용산구에서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 업체당 2천만원 융자한도 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가. 융자대상

  ○ 용산구에서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 단, 융자 지원 제외업종은 제외[일반 유흥주점 및 무도 유흥주점, 금융ㆍ 보험ㆍ

    연금ㆍ부동산업(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제외), 도박 및 사치, 향락, 사행성업 등]

  ○ 이태원1동 내 매장형 업소를 운영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우선 융자 지원

지원 및 조건 내용

업체당 융자한도: 2천만원

용도: 운영, 시설, 기술개발자금

대출금리: 연리 1.5%(2022년 한시 0.8%)

상환방법: 2년 거치 3년균등상환

신청 방법

 가. 신청기간 : 2022. 11. 24.(목) ~ 12. 7.(수)

 나. 신청방법 : 신한은행 이태원지점 중소기업육성기금 원스톱서비스 창구 방문접수

  ☞ 신한은행 이태원지점: 6호선 이태원역(1번 출구) 하차, 해밀톤호텔 1층

신청 서류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원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최근 1달 이내 발급 - 주민등록등본 1부, 대표자 신분증 - 지방세납세증명원 1부, 국세 납세증명원 1부 - 금융거래확인서(천만원이상 대출중인 해당금융기관 발급) 1부 - 최근 3개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최근 3개년 소득금액 증명원 1부 - 대표자 거주지 및 사업장 임대차 증명서 1부 ※ 홈택스 또는 구청 2층 민원여권과 발급 가능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서류에 아래 추가서류 필요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주주명부 1부 - 정관 1부 -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 1부 ※ 등기소 발급 가능 (2) 기타 가점관련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수출실적 증명서, 벤처기업등록증, 유망 중소기업 선정서 - 기관 표창(구청장급 이상), 용산구 저소득층 후원 및 복지시설〮 〮기부금 영수증 사본 - 구민채용 실적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등 ☞ 최근 2년간 신규인력)

문의처

문  의 : 신한은행 중소기업육성기금 원스톱서비스창구(☎ 02-749-8530, ☎ 02-749-0858 )

        용산구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 02-2199-6784)

공고문 보기

용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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