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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서울]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
지역서울
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회중..
사업개요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상권침체로 인한 매출손실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상권침체로 인한 매출손실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 : 자연재해 등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피해신고 가능
지원 및 조건 내용
특별재난지역
ㅇ 대상 :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용산구)
ㅇ 금리 : 1.5% (고정금리)
ㅇ 한도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ㅇ 상환 : 7년 (거치기간 3년)
ㅇ 자금코드 : BS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22. 11. 28.(월) ~
신청 서류
① 재해확인증(지자체)
② 보증기관(지역신보) 징구서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일 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업장 자가일 시)
▪ 금융거래확인서
▪ 4대보험 가입자 명부(해당 시)
※ 국세청 과세자료는 지역신보 직접 발급 – 사업자등록증명, 매출액확인서류(부가세과제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 등), 국세·지방세 납부증명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법인 주주명부 사본 1부
문의처
서울강원지역본부 02-730-936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20 태영데시앙루브 7층
(서울)동작센터 02-3482-6683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109 406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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