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신규채용을 지원하고 안정적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고자 미취업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컨택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전시 컨택센터협회 회원사 및 대전시에서 컨택센터를 운영중인 사업장
☞ 인건비 및 참여자 직무교육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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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광역시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대전광역시 |
접수기관명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전화문의 | 042-719-8344 |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신규채용을 지원하고 안정적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고자 미취업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컨택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전시 컨택센터협회 회원사 및 대전시에서 컨택센터를 운영중인 사업장
☞ 인건비 및 참여자 직무교육 등 지원
▢ 사업장(일자리)
❍ (지원대상) 청년에게 일자리제공이 가능한 대전 소재 컨택센터 업체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 사업장
1) 신규사업장 : 기업당 1~2명 지원으로 총 4명 지원예정
2) 예비사업장 : 선정기업 인원변경 발생 시 예비기업 선정 순위대로 사업참여 가능
❍ (지원자격) 대전시 컨택센터협회 회원사 및 대전시에서 컨택센터를 운영중인 사업장
* 콜센터, 전화상담(인바운드) 업무 주업종 기업 / 아웃바운드 비해당
❍ (역 할)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 지원 및 복무관리, 임금지급, 사회생활 지도 등
* 사업자부담 4대보험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은 사업장에서 부담
* 최종 선정된 컨택센터는 청년과 근로계약 체결 후 증빙자료 제출
❍ (지원인원) 컨택센터 1개소 당 신규채용 청년 1~2명 지원(예정)
❍ (선정방법) 선정심사위원회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
▢ 청년(근로자)
❍ (지원대상) 2023. 1. 1일 기준 만 39세 이하 대전 거주 청년 4명
* 퇴직자 발생시 선발인원 변경가능
* 대상연령기준 : 1984. 1. 1.일 이후 출생자
❍ (지원자격)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
❍ (지원내용) 인건비 및 직무역량강화교육 등 지원
❍ (근로기간) 2023. 3.~ 2023. 12.
❍ (근로조건) 주 40시간 / 월 임금 2,000천원 이상(사업장 10%포함)
- 인 건 비 : 1인 월200만원 (대전시 180, 기업 20)
* 인건비내 4대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 (직무교육) 사업장별 자율 직무교육을 제외한 모든 교육은 의무사항임
- 기본교육 : 선발 후 사업초기 8시간 이상 교육 참여<필수>
- 심화교육 : 선발 후 사업후기 6시간 이상 교육 참여<필수>
❍ 사업내용 : 미취업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컨택 기업에 인건비 지원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신규 채용자 중도탈락 시 대체인력 채용 가능
❍ 지원규모 : 2~4개 기업, 4명
❍ 지원내용 : 기업인건비 및 참여자 직무교육 등 / * 상세내용 모집내용 참고
❍ 공고・접수 : 2022. 11. 30.(수) ~ 12. 16.(금) 14:00까지
❍ (신청기간) 위 추진일정의 서류 접수기간
❍ (신청방법) 신청서류 구비하여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 (접 수 처) 이메일(tjsddud@djbea.or.kr) 또는 방문(대전일자리지원센터)
*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9 대전테크노파크 D-STATION (구,삼성생명빌딩) 1층
❍ 문의사항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대전일자리지원센터) ☎ 042-719-8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