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한 연수구의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모범사업자로 지정 및 홍보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천 연수구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체
☞ 모범사업자로 지정, 검사 3년간 면제, 홍보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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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광역시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접수기관명 | 인천광역시연수구청 |
전화문의 | 032-749-8765 |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한 연수구의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모범사업자로 지정 및 홍보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천 연수구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체
☞ 모범사업자로 지정, 검사 3년간 면제, 홍보 등 지원
신청자격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고 신청 공고일 현재
자동차관리사업을 3년 이상 경영한 자
※ 자동차관리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3년 이상 경영해야 함.
지원내용
-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자동차관리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3년간 면제
- 공용차량의 모범사업장 이용 권장 및 가능 매체를 통한 홍보 지원
- 모범사업자 지정증 발급 및 표지판 부착
공고기간 : 2022년 11월 29일 ~ 2022년 12월 6일
문 의 처 : 인천광역시연수구청 차량민원과 ☎ 032-749-8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