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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인천] 연수구 2022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계획 공고

지역지역인천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인천광역시
접수기관인천광역시연수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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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한 연수구의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모범사업자로 지정 및 홍보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천 연수구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체

 

☞ 모범사업자로 지정, 검사 3년간 면제, 홍보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신청자격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고 신청 공고일 현재 

  자동차관리사업을 3년 이상 경영한 자

   ※ 자동차관리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3년 이상 경영해야 함.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내용

  -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자동차관리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3년간 면제

  - 공용차량의 모범사업장 이용 권장 및 가능 매체를 통한 홍보 지원

  - 모범사업자 지정증 발급 및 표지판 부착

신청 방법

공고기간 : 2022년 11월 29일 ~ 2022년 12월 6일

신청 서류

- 필수서류 : 신청서 1부. [붙임1] - 기타 증빙서류 1 공통사항(정비업 및 매매업) · 종사원교육 대장 등 종사원교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고객 불만 처리대장 등 고객 불만 처리현황 및 향후 계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정비업 관련 증빙서류(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의한 폐유·폐부동액·폐수 및 폐걸레 등에 대한 처리시설 현황 · 환경관련 법령에 규정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도장 시설 현황 · 오폐수 처리 정화시설 현황 · 소음ㆍ진동 방지시설 현황 · 잔류가스처리설비 또는 잔류가스 연소장치, 가스누출감지기, 소화기등 안전설비 현황

문의처

문 의 처 : 인천광역시연수구청 차량민원과 ☎ 032-749-8765

공고문 보기

인천광역시연수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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