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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3년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공모 안내(친환경매장ㆍ로컬푸드직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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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가계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하여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농축산물 등을 소매하는 친환경매장ㆍ로컬푸드직매장의 국산 농축산물 할인금액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농업회사법인, 농산물 직매장, 로컬푸드직매장 등 대상
☞ 개인 소비자 대상 국산 농축산물 할인금액 보조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친환경 매장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생활협동조합연합회 등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취급하고 운영하는 사업장
- 친환경 농산물이 사업장내 취급품목의 60% 차지하는 사업장
로컬푸드 직매장
◦ 지역농산물을 주로 취급하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농산물 직매장
◦ 사업장 안내(사업자등록증 등)에‘로컬푸드직매장’용어를 사용하며, 인근지역 농가와 직매장이 출하계약 체결을 통해 소비자에게 로컬푸드를 직거래로 판매하는 사업장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내역 : 개인 소비자 대상 국산 농축산물 할인금액(보조 100%)
- 할인대상 : 할인한도 관리를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하나 할인대상을 특정(유료회원 등)하여 추진할 수 없고, 특정 결제수단을 요구할 수 없음
- 할인율 : 할인품목 소비자 구매액의 20% 할인
- 할인한도 : 행사주기별(일주일) 1인 1만원, 중복할인 제한
* 명절 등 특별행사 기간에는 할인율, 할인금액 등이 상향될 수 있음
* 자체할인행사 및 홍보비용은 자부담
- 할인품목 : 국산 신선 농축산물 등 농식품부 지정품목
* 수산물, 수입 농축산물 불가
◦ 행사기간 : 사업자 선정 완료 후 `23년 11월까지
신청 방법
◦ 접수방법 : 바로정보(baroinfo.com) > 사업자지원 > 진행사업 신청
◦ 접수기간 : `22.12.19(월) 10:00까지
신청 서류
문의처
aT 공공식품지원부(황혁 주임, 061-931-102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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