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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3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공고
지역전국
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문화체육관광부
접수기관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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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내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운영 자금, 시설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 예정자
☞ 상반기 융자규모 2,465억원 이내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운영자금: 모든 업종
ㅇ 시설자금
- 신축.신설/증축.증설
- 1~3성급 호텔,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품질인증업소)
- 복합리조트, 복합 MICE 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 개보수: 1~3성급 호텔,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품질인증업소)
지원 및 조건 내용
가.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참고) 2022년 4/4분기 기준금리 : 3.44%
신청 방법
신청서류 접수기간
2022.12.23.(금) ~ 2023.5.12.(금)
* 신청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문의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044-203-2826)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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