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본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거래 판매하려는 서귀포시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귀포시 관내에 농지소재지를 둔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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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접수기관명 | 읍면동사무소 |
전화문의 | 064-760-2722 |
본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거래 판매하려는 서귀포시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귀포시 관내에 농지소재지를 둔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
○ 공고일 현재 서귀포시 관내에 농지소재지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지원 내용: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택배비용) 일부 지원
지원 범위: 사업 신청량에 따라 지원한도는 조정될 수 있음
- 지원 기준: 박스(1건)당 2,500원 지원
- 지원 한도: 농가당 200,000원(80박스 기준)
- 실적 인정기간(발송일자 기준): 2022. 12. 01. ~ 2023. 11. 30.
*단, 2022년 수혜자는 2023년 1월 실적부터 인정.
- 지원한도(박스)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원기준 대비 지원
가. 신청기간 : 2022. 12. 27 ~ 2023. 1. 18. (근무시간 내)
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다. 접수장소 : 주소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문 의 처 :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감귤농정과【☎064-760-2722~2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