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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경기] 화성시 2023년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신규1형))

지역지역경기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경기도
접수기관화성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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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역경제와 청년이 함께 혁신ㆍ성장할 수 있도록 4차 산업 관련 업종 또는 직무를 구인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청년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화성시 내 주소를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 중 4차 산업 관련 업종 또는 직무를 구인하는 기업

 

☞ 참여청년 인건비 1인당 월 최대 16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사업대상

 ❍ 공고일 기준 화성시 내 주소를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중 4차 산업 관련 업종 또는 직무를 구인하는 기업

  ※ (중소・중견기업의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화성시 청년(만 19세 ~ 39세 이하)을 신규채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

  ※ 구체적인 채용일정은 참여기업 선정 후 화성시와 협의

 ❍ (기업업종 및 직무) 

 - 빅데이터, 드론, 정보통신, 반도체, 소프트웨어, 신재생에너지, 온라인플랫폼・AI적용・기술개발 등 4차 산업 분야

 - 기존 산업(제조업 등) 분야에서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직무 

  ※ 단순노무 및 사무보조 등의 직무 제외, 지방자치단체 근무 금지

지원 및 조건 내용

□ 사업내용: 참여청년 인건비 1인당 월 최대 160만원 지원

 ※ 청년 1인당 인건비는 2023년 최저임금(2,010,580원) 이상 지급 필수

신청 방법

□ 접수기간: 2022. 12. 29.(목) 09:00 ~ 2023. 1. 12.(목) 18:00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jobhwaseong@korea.kr)

신청 서류

1. [서식1] 참여기업 신청서 2. [서식2] 참여기업 제외 대상 미해당 확인서 3. [서식3] 사업계획서 4. [서식4] 사업장 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법인, 단체 해당 확인서 7.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신청일 기준) 8.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기준) 9.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신청일 기준) 10.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일 기준) 11.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고용보험종료 조회 내역 12. 최근 2년간(2020년, 2021년)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택스 발급) 각 1부

문의처

□ 문의처

 ❍ 화성시청 여성가족과 청년지원팀

  ※ 2023년 1월부로 청년청소년정책과로 부서 변경예정

 - 전 화: 031-5189-2684

 - 이메일: jobhwaseong@korea.kr

공고문 보기

화성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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