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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경남] 2023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계획 공고

지역지역경남
금액금액최대 2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경상남도
접수기관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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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남 도내 소상공인의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옥외간판 교체, 인테리어 개선, 방역시설 등 맞춤형 시설개선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남 도내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소상공인
 
☞ 업체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지원분야 및 대상

경남 도내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붙임1]에 해당하는 기업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 경상남도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지원 및 조건 내용

업체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 옥외간판 교체 : 채널간판, LED간판, 철제간판 등  ※ 선팅 제외

• 인테리어 개선 : (외부)도색, (내부)도배, 지붕, 차양막(어닝) 설치, 조명, 가벽 설치, 바닥 교체 등

• 화장실개선 : 판매시설과 동일한 실내 공간 위치 시 지원

• 입식 테이블 세트, 진열장 교체

• 안전·시스템 분야 : 소화·방범 설비 시스템 등

• 방역시설 : 발열 화상 카메라, 칸막이·가림막 등

※ 유의사항

 - 지원 한도 내에서 복수 선택 가능

 - 옥외간판 교체(지원금 신청 시 대상/비대상 확인서 발급 불가할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입식 테이블·의자 세트, 진열장 교체(음식점업 관련 우선 지원)

 - 시설개선비의 30%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 부가세 및 관세 등은 자부담

(예) 인테리어 개선 비용이 220만원(공급가 200만원, 부가세 20만원)일 경우 →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 200만원의 70%(140만원) 이내 지원, 나머지 자부담


지원규모 : 도내 18개 시·군, 1,500개소

지원우대 : 생활밀접형 업종[붙임3]

신청 방법

접수기간 : 2023. 1. 12.(목) ~ 2. 28.(화)

접 수 처 : 도내 18개 시·군 소상공인지원 담당 부서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 우편접수 시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신청 서류

소상공인 확인서류 (필 수) 1. 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매출액 증명서류(최근 1년간 명시) 1부 -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간이과세자 포함) -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3. 상시종업원수 확인서류 1부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종업원이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종업원이 없는 경우) 4. 건축물대장(점포면적 등 확인용) 1부 5.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신청서식 필 수 1. 지원신청서[제1호 서식] 2.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2호 서식] 3. 표준견적서[제3호 서식] 해당 시 4. 옥외광고업등록증(간판·네온류 등 옥외광고물 제작 시) ※ 간판 및 옥외광고물 제작 후 (비)대상확인서 발급 불가 시 지원금 지급 불가

문의처

공고문참조

공고문 보기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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