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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경남] 2023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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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경남 도내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붙임1]에 해당하는 기업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 경상남도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지원 및 조건 내용
업체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 옥외간판 교체 : 채널간판, LED간판, 철제간판 등 ※ 선팅 제외
• 인테리어 개선 : (외부)도색, (내부)도배, 지붕, 차양막(어닝) 설치, 조명, 가벽 설치, 바닥 교체 등
• 화장실개선 : 판매시설과 동일한 실내 공간 위치 시 지원
• 입식 테이블 세트, 진열장 교체
• 안전·시스템 분야 : 소화·방범 설비 시스템 등
• 방역시설 : 발열 화상 카메라, 칸막이·가림막 등
※ 유의사항
- 지원 한도 내에서 복수 선택 가능
- 옥외간판 교체(지원금 신청 시 대상/비대상 확인서 발급 불가할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입식 테이블·의자 세트, 진열장 교체(음식점업 관련 우선 지원)
- 시설개선비의 30%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 부가세 및 관세 등은 자부담
(예) 인테리어 개선 비용이 220만원(공급가 200만원, 부가세 20만원)일 경우 →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 200만원의 70%(140만원) 이내 지원, 나머지 자부담
지원규모 : 도내 18개 시·군, 1,500개소
지원우대 : 생활밀접형 업종[붙임3]
신청 방법
접수기간 : 2023. 1. 12.(목) ~ 2. 28.(화)
접 수 처 : 도내 18개 시·군 소상공인지원 담당 부서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 우편접수 시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신청 서류
문의처
공고문참조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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