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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광주] 2023년 상반기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

지역지역광주
금액금액최대 3억원
지원분야지원분야금융
접수기간 ~
주관기관광주광역시
접수기관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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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광주광역시 소재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영안정자금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 제조업체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지식산업센터 건설업자, 지식서비스업체, 협동조합

 

☞ 업체당 3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 제조업체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지식산업센터 건설업자,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별표 1]의 지식서비스업체(붙임)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업종별 협동조합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조건

  - 대출기간: 2년 거치 일시상환

  - 대출금리: 취급은행과 신청업체 간 협의하여 적용

  ※ 업체에서는 금리가 낮은 은행 선택 가능


지원한도액: 업체당 3억원 이내

  ※ 명품강소기업, 프리(PRE)-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우수중소기업인, 광주형일자리기업,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 5억원 이내


이차보전율: 2%

  ※ 명품강소기업, 프리(PRE)-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우수중소기업인, 광주형일자리기업,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 1% 추가지원(중복불가)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 기업 : 1% 추가지원(중복지원)

신청 방법

접수기간 : ’23. 1. 16.(월) 09:00 ∼ 자금 소진 시

접수처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 기금융자관리시스템 온라인접수(14.48.175.123)

  -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신청 서류

구비서류 ① 융자 지원 신청서(다운로드) ② 기업정보 이용 동의서(다운로드) ③ 사업계획서(협동조합은 세부사업계획서 첨부)(다운로드) ④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아래의 서류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소기업의 경우 건축물 관리대장(공장용도 확인)과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필한 것) ⑥ 재무제표 원본(공인된 세무대리인이 작성·확인한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표준재무제표) - 2022. 1. 1. 이후 창업업체의 경우 공인된 세무대리인이 작성․확인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원 1부 ⑦ 건축허가필증 및 건축착공필증 사본(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에 한함) ⑧ 명품강소기업, PRE-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우수중소기업인, 광주형일자리기업,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인증서 사본 ⑨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감소 증빙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 및 POS로 확인된 매출액, 재무제표,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 현금영수증 매출내역누계 조회 등)

문의처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 062-960-2621

  - 공고 홈페이지 주소 : gepa.or.kr

  - 온라인 자금 신청 홈페이지 : gjbizinfo.or.kr

공고문 보기

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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