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8,593회 | 관심설정 4개
[대구] 2023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 공고
조회중..
사업개요
대구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제품생산 비용, 인건비 등 기업경영을 위한 운전자금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구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등
☞ 융자추천 한도 1억원 ~ 25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대구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대구소재 소상공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대구소재 중견기업
❍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하되,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사항 : 이차보전 (지원기간 : 1년)
- 이차보전율(이자지원율)
※ 기업부담금리 : 대출금리-이자지원율
- 5천만원 이하 : 1.8%(일반), 2.0%(우대), 2.2%(특별우대)
- 5천만원 초과 : 1.3%(일반), 1.5%(우대), 1.7%(특별우대)
- 고용인원 1인 이상 5인 미만(사업주 제외) 기업 추가지원 0.2%
지원기간 : 1년 (업체별 추천한도 內 당해연도 1회 추천)
(단, 지원기간 중 코로나19 피해 관련으로 대출 취급은행에서 이자 납부 유예시, 이차보전도 해당기간 유예 적용됨)
융자조건
❍ 대출금리 : 기업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출 취급은행에서 정함
-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취급 14개 은행
- 대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산업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 보증서 담보(85%이상) 시, 금리 최대 1년간 6.00% 이하
※ 적용기준 : 시행일 이후 금융기관 신규 대출취급건부터 적용
(이자지원 기간 1년간 상한금리 적용, 상한금리 조정시 별도 공고)
※ 중견기업·재창업특례보증(재단) 상한금리 적용 제외
❍ 대출기간 : 1년 거치 취급은행 약정상환
▶ 융자절차 : 각 자금별 접수처에서 연중수시 융자추천 신청,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지원결정 통보를 받은 후 융자취급은행에서 신용 또는 담보부 대출
신청 방법
신청기간 : 상반기(2023. 1. 16.~) / 하반기(2023. 7. 1.~)
접수처 : 사업장 소재 대구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공지원센터(재단보증서 외 담보) (단, 유망창업기업자금 : 신용보증기금 / 기술형창업기업자금 등 : 기술보증기금)
신청 서류
문의처
대구광역시 경제국 경제정책관 김윤경 053-803-3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