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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대구] 2023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 공고

지역지역대구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대구광역시
접수기관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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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대구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제품생산 비용, 인건비 등 기업경영을 위한 운전자금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구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등


☞ 융자추천 한도 1억원 ~ 25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대구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대구소재 소상공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대구소재 중견기업

❍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하되,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사항 : 이차보전 (지원기간 : 1년)

- 이차보전율(이자지원율)

※ 기업부담금리 : 대출금리-이자지원율

  • 5천만원 이하 : 1.8%(일반), 2.0%(우대), 2.2%(특별우대)
  • 5천만원 초과 : 1.3%(일반), 1.5%(우대), 1.7%(특별우대)

- 고용인원 1인 이상 5인 미만(사업주 제외) 기업 추가지원 0.2%


지원기간 : 1년 (업체별 추천한도 內 당해연도 1회 추천)

(단, 지원기간 중 코로나19 피해 관련으로 대출 취급은행에서 이자 납부 유예시, 이차보전도 해당기간 유예 적용됨)

 

융자조건

대출금리 : 기업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출 취급은행에서 정함

-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취급 14개 은행

  • 대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산업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 보증서 담보(85%이상) 시, 금리 최대 1년간 6.00% 이하

※ 적용기준 : 시행일 이후 금융기관 신규 대출취급건부터 적용

(이자지원 기간 1년간 상한금리 적용, 상한금리 조정시 별도 공고)

※ 중견기업·재창업특례보증(재단) 상한금리 적용 제외

대출기간 : 1년 거치 취급은행 약정상환

융자절차 : 각 자금별 접수처에서 연중수시 융자추천 신청,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지원결정 통보를 받은 후 융자취급은행에서 신용 또는 담보부 대출

신청 방법

신청기간 : 상반기(2023. 1. 16.~) / 하반기(2023. 7. 1.~)

접수처 : 사업장 소재 대구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공지원센터(재단보증서 외 담보) (단, 유망창업기업자금 : 신용보증기금 / 기술형창업기업자금 등 : 기술보증기금)

신청 서류

[필수(공통)서류] ① 융자추천신청서(서식 1) ② 고객정보활용동의서 1부(서식 2) ※ 비대면 보증신청 시 경영안정자금 신청은 신용보증재단 서식을 따름 ※ 기타 서류는 신용보증기관 구비서류로 대체 ③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신분증 사본 각 1부 ④ 최근 신고분 포함한 1년분 과세표준증명원 1부 예) 개인기업 - 상반기(1~6월) 신청→전년도(1년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하반기(7~12월)신청→전년도하반기+금년도상반기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법인기업 : 최근 분기 신고분 포함하여 최근 1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 및 간이과세사업자 : 최근년도 1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추가(해당)서류] ①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② 우대기업의 경우, 우대기업 입증서류 1부(별표 2) ③ 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 시, 별표1에 해당하는 업종이 포함 되어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1년분) 1부 ④ 추가지원(0.2%) 해당 시, 자금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사업장용)’ 1부.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 가능 ⑤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문의처

대구광역시 경제국 경제정책관 김윤경 053-803-3401

공고문 보기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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