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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3년 해외시장 조사ㆍ컨설팅 지원 사업 대상 모집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4,0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해양수산부
접수기관한국해양수산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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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해외물류시장 진출 과정에서 원자재 조달, 제품 생산ㆍ판매 등에 수반되는 물류 프로세스 및 공급망의 진단ㆍ분석ㆍ설계, 현지시장 조사 등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물류기업 단독 및 화주-물류기업 컨소시엄


☞ 물류기업 최대 3천만원, 화주-물류기업 컨소시엄 최대 4천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물류기업 단독 및 화주-물류기업 컨소시엄


물류기업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화주기업 : 국내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제조‧유통‧무역‧건설‧자원‧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해외에 주사무소를 둔 기업은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에 신청 가능

**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의 관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지원 및 조건 내용

해외물류시장 진출 과정에서 원자재 조달, 제품 생산‧판매 등에 수반되는 물류 프로세스 및 공급망의 진단‧분석‧설계, 현지시장 조사 등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 지원


  • (지원규모) 물류기업 최대 3천만원, 화주-물류기업 컨소시엄 최대 4천만원

- 물류기업 단독 참여 : 최대 3천만원 내 조사비용의 50% 지원

- 화주-물류기업 컨소시엄 : 최대 4천만원 내 조사비용의 50% 지원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컨소시엄은 보조금을 교부받기 전에 보조금 교부 및 컨설팅 수행조건 등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체결해야 함


  • (컨설팅 수행)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물류기업 또는 화주 기업)이 직접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자문 또는 컨설팅의 일부를 제3의 국내외 전문기관‧컨설팅 업체 및 물류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음

* 컨소시엄 협의 하에 선정된 제3의 국내·전문기관 및 컨설팅 업체에 전부 위탁할 경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별도 협의가 필요하여, 이 경우 기업의 자체 활동비용(인건비 및 출장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업 예산 책정 시 인건비는 국고보조금 비율 및 총 사업예산의 최대 80% 까지 허용

신청 방법

접수기간 : 2023. 1. 30(월) 09:00 ~ 2023. 3. 6(월) 18:00 까지


접수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 주소 :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물류·해사산업연구본부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chnayoung@kmi.re.kr, kdong@kmi.re.kr 모두 송부)

신청 서류

1. 신청서 1부 2. 사업제안서 1부 3. 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1부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신청기업의 기업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발행 - 중견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발행 6. 최근 3년간 기준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8. 그 밖에 사업제안서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문의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051-797-4770, 051-797-4913)

공고문 보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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