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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혁신분야 창업패키지(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창업기업 모집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창업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중소기업통합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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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2023년 혁신분야 창업패키지(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창업기업 모집공고

  • 지원분야

    사업화

  • 대상연령

    전체

  • 기관명

    창업진흥원

  • 연락처

    044-410-1695,1696,1693

  • 지역

    전국

  • 접수기간

    2023-02-10 ~ 2023-02-23 17:00

  • 기관구분

    공공기관

  • 대상

    전체

  • 창업기간

    7년미만

  • 담당부서

    혁신창업실

공고 제 2023 - 73호

2023년 혁신분야 창업패키지(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창업기업 모집공고

비대면 분야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유망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2023년 혁신분야 창업패키지(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에 참여할 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3.02.10(금) 14:00 ~ 2023.02.23(목) 17: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 신청대상

    비대면 분야 창업기업 (업력 7년 이내)

  • 제외대상

    공고문 참고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확인서류(사실증명원 등)

    · 공통 - 사업계획서(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해야하며 임의 양식 사용불가)
    · 개인사업자 -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해당시) 채무변제 관련 서류 - 법원 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결정문 등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선정절차

    : 자격검토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최종선정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및 특화프로그램 지원

    - 협약기간 : '23.4. ~ '23.12월 예정
    - 정부지원금 최대 1.5억원 지급
    - 분야별 창업기업 맞춤형 지원

문의처

  • 신청·접수 시스템 문의처

    - 국번없이 1357
    - 044-410-1695,1696,1693

  • 세부분야별 문의처

    ① 에듀테크 -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02-557-7601(304, 201, 302))
    ② 스마트농업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063-919-1414, 1413)
    ③ 물류 - 한국통합물류협회 (070-7090-6656, 6649, 6657)
    ④ 스마트시티 - 스마트도시협회 (02-3667-3114)
    ⑤ ICT융합미디어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061-350-1397, 1418, 1426)
    ⑥ 액티비티·가상현실 - 와이앤아처 주식회사 (070-4209-1555, 070-7721-7068)
    ⑦ AI·빅데이터·보안 - 한국특허정보원 (02-6915-1417, 1556)
    ⑧ 딥테크 - 인천테크노파크 (032-858-9541, 032-228-1209)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비대면 분야 창업기업(업력 7년 이내)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2023.1.31.) 기준 업력 7년 이내인 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사업화 자금 및 특화프로그램 등

- 사업화자금 : 정부지원금 최대 1.5억원 지원

  •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은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배정하며, 사업수행(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9개월 내외(예정)


- 특화프로그램 : 분야별 전문 주관기관을 활용하여 인증, 기술평가 등 창업기업 맞춤형 지원 및 소관 부처별 정책 연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2월 10일(금) 14:00 ~ 2월 23일(목), 17:00 까지

- 신청방법 : K-Startup(k-startup.go.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

신청 서류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확인서류(사실증명원 등) · 공통 - 사업계획서(공고문에 첨부된 [별첨3] 사업계획서 양식을 사용해야하며 임의 양식 사용불가) · 개인사업자 -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해당시) 채무변제 관련 서류 - 법원 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결정문 등

문의처

신청·접수시스템 (K-Startup 홈페이지) 관련 문의

  • 종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세부분야별 주관기관 문의처는 공고문 참조

공고문 보기

중소기업통합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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