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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차 성능인증(EPC) 신규신청 접수 공고
지역전국
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기술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중소기업유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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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ㆍ증명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촉진 및 조달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2024년 성능인증(EPC) 신규신청 접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및 공공기관 수의계약 가능
- 성능 차별성 검증을 위한 적합성 심사, 공장심사, 성능검사 등을 통해 성능인증서 발급
지원분야 및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및 공공기관 수의계약 가능
◦ (우선구매) 판로지원법에 따라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
* 성능인증제품의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요청을 하는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검토 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선구매 권고
◦ (수의계약)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가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제3호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제6호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차) 2024. 4. 25.(목) ~ 2024. 5. 10.(금)
신청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SMPP)를 통한 온라인(인터넷) 신청
신청 서류
(온라인 입력) 성능인증 신청시 자동 반영
① 신청 대상 근거기술 관련 증빙서류 [참고1]
❷ 성능인증 표준규격서 1부 [서식1]
❸ 성능인증 신청제품 규격내용 [서식2]
④ 시험성적서 (3년 이내 발급)
⑤ 법정 필수 인증, 형식승인 등
⑥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1부
❼ 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 [서식3]
❽ 성능인증 공개검증 요약서 1부 [서식4]
❾ 규격확인・공장심사 사전조사서 [서식5]
⑩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⑪ 사업자등록증명원
⑫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⑬ 전년도 재무제표
⑭ 제품 사진 또는 이미지 (브로셔 등)
⓯ 성능인증 기간연장 설명서 1부 [서식6]
⓰ 성능인증제품 판매실적 [서식7]
⑰ 성능인증제품 판매실적 증빙서류
문의처
중소기업유통센터 성능인증팀 042-712-5621~5625
첨부파일
- (별첨)_2024년_성능인증_신청시_필수_확인사항(2차).pdf
- (제2024-264호)_2024년_성능인증(EPC)_신규신청_접수_공고(2차).hwp
중소기업유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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