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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울산] 2023년 이전ㆍ창업기업(기술강소기업) 특별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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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울산으로 사업장 이전ㆍ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산업단지 임대료, 기계ㆍ장비 구입비, 신규 직원고용 등에 소요되는 특별보조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울산광역시 내 신청일 현재 기준 3년이 지나지 않은 이전ㆍ창업 기업
☞ 기업 당 최대 2억원 + (고용보조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다음의 총 3개 조건 모두 충족
➀ 신청일 현재 기준 3년이 지나지 않은 이전·창업 기업
➀-i 이전기업 : 울산광역시로 이전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➀-ii 창업기업 : 설립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➁ 상시고용인원 : 10인 이상
※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시고용 10인 미만 기업도 지원가능
➂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붙임1>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 기업부설연구소 ※ 창업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는 중소기업으로 한정
‧ 벤처기업
‧ 연구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산업 또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범위
- (입지보조) 산업단지 또는 개별입지의 정상분양가, 정상지가, 정상임대료
- (장비보조) 설비투자 중 기계, 장비 등 구입비
- (고용보조) 이전·창업 후 신규 직원 고용
○ 기업 당 최대 2억원 + 𝑎(고용보조금)
신청 방법
○ (접수기간) 연중 상시접수 ※ 예산 소진 시 까지
○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 (접 수 처) 울산광역시 투자유치통상과(울산 남구 중앙로 201, 본관 11층)
신청 서류
문의처
○ 울산광역시 투자유치통상과(울산 남구 중앙로 201, 본관 11층) ☎ 052-229-3584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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