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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울산] 2023년 이전ㆍ창업기업(기술강소기업) 특별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지역지역울산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울산광역시
접수기관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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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울산으로 사업장 이전ㆍ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산업단지 임대료, 기계ㆍ장비 구입비, 신규 직원고용 등에 소요되는 특별보조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울산광역시 내 신청일 현재 기준 3년이 지나지 않은 이전ㆍ창업 기업


☞ 기업 당 최대 2억원 + (고용보조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다음의 총 3개 조건 모두 충족

신청일 현재 기준 3년이 지나지 않은 이전·창업 기업

➀-i 이전기업 : 울산광역시로 이전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➀-ii 창업기업 : 설립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상시고용인원 : 10인 이상

※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시고용 10인 미만 기업도 지원가능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붙임1>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 기업부설연구소 ※ 창업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는 중소기업으로 한정

‧ 벤처기업

‧ 연구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산업 또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범위

- (입지보조) 산업단지 또는 개별입지의 정상분양가, 정상지가, 정상임대료

- (장비보조) 설비투자 중 기계, 장비 등 구입비

- (고용보조) 이전·창업 후 신규 직원 고용

○ 기업 당 최대 2억원 + 𝑎(고용보조금)


신청 방법

○ (접수기간) 연중 상시접수 ※ 예산 소진 시 까지

○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 (접 수 처) 울산광역시 투자유치통상과(울산 남구 중앙로 201, 본관 11층)


신청 서류

1. 신청공문 2. 사업투자계획서 3. 사업자등록증 4. 법인등기부등본 5. 중소기업 확인서 7. 최근 3개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확인 8. 최근 1년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고용보험 납부확인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9.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0.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인정서) 11. 벤처기업·이노비즈·메인비즈 확인서 12.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문의처

울산광역시 투자유치통상과(울산 남구 중앙로 201, 본관 11층) ☎ 052-229-3584


공고문 보기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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