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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금융 외 1개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산업통상자원부
접수기관컨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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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2조(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에 따라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의 지원방식, 지원대상 및 지원금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계속과제 수행기업 중 당초 협약 대비 연구개발비가 감액된 기업

- 금융기관 대출 실행이 가능한 수준의 신용ㆍ담보를 보유한 기업


☞ 초저금리 이차보전 지원

- '24년도 R&D 계속과제 중 감액된 사업비의 최대 200%까지 지원

- 대출은 운전 또는 시설 자금 용도별로 각각 1회 지원

- 최대 5.5%p 이차보전(단, 최종금리는 0.5% 이상)

지원분야 및 대상

중기부를 제외한 전 부처의 ’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계속과제 수행기업 중 당초 협약 대비 연구개발비가 감액*된 기업으로서 금융기관 대출 실행이 가능한 수준의 신용·담보를 보유한 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초저금리 이차보전 지원

- '24년도 R&D 계속과제 중 감액된 사업비의 최대 200%까지 지원

- 대출은 운전 또는 시설 자금 용도별로 각각 1회 지원

- 최대 5.5%p 이차보전(단, 최종금리는 0.5% 이상)

신청 방법

신청기간 :

접수기간 : ‘24. 3. 25.(월) 09시부터 ∼ 예산 소진시 까지

신청 서류

이자보전사업 신청서 사업 참여 확약서 개인정보,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 및 청렴, 보안서약서 사전상담 확인서 감액과제 확인서(해당기관작성용) 감액과제 확인서(기업작성용)

문의처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사업 컨택센터 1899-2247 및 대출상품취급기관 문의처 공고문 2p 참조

첨부파일

  • 신청 및 접수 서류 양식.zip
  • 2024년도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사업 공고.pdf
공고문 보기

컨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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