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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공고
지역전국
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금융 외 1개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산업통상자원부
접수기관컨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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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2조(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에 따라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의 지원방식, 지원대상 및 지원금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계속과제 수행기업 중 당초 협약 대비 연구개발비가 감액된 기업
- 금융기관 대출 실행이 가능한 수준의 신용ㆍ담보를 보유한 기업
☞ 초저금리 이차보전 지원
- '24년도 R&D 계속과제 중 감액된 사업비의 최대 200%까지 지원
- 대출은 운전 또는 시설 자금 용도별로 각각 1회 지원
- 최대 5.5%p 이차보전(단, 최종금리는 0.5% 이상)
지원분야 및 대상
중기부를 제외한 전 부처의 ’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계속과제 수행기업 중 당초 협약 대비 연구개발비가 감액*된 기업으로서 금융기관 대출 실행이 가능한 수준의 신용·담보를 보유한 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초저금리 이차보전 지원
- '24년도 R&D 계속과제 중 감액된 사업비의 최대 200%까지 지원
- 대출은 운전 또는 시설 자금 용도별로 각각 1회 지원
- 최대 5.5%p 이차보전(단, 최종금리는 0.5% 이상)
신청 방법
신청기간 :
접수기간 : ‘24. 3. 25.(월) 09시부터 ∼ 예산 소진시 까지
신청 서류
이자보전사업 신청서
사업 참여 확약서
개인정보,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 및 청렴, 보안서약서
사전상담 확인서
감액과제 확인서(해당기관작성용)
감액과제 확인서(기업작성용)
문의처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사업 컨택센터 1899-2247 및 대출상품취급기관 문의처 공고문 2p 참조
첨부파일
- 신청 및 접수 서류 양식.zip
- 2024년도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사업 공고.pdf
컨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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