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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3년 상반기 우수기업연구소 지정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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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 기술혁신 성과가 우수한 중소·중견기업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에 따라 인정
받아 3년(접수 마감일 기준) 이상 운영한 기업연구소
※ 기업연구소를 보유한 법인이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동일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업연구소 운영기간 인정
○ R&D 역량진단 결과 전체 상위 30% 이내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연구소)의 경쟁력 제고와 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역량이 탁월하고, 기술혁신 활동이 우수한 기업연구소를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예정 공고 및 확정
○ 종합심사 결과 선정된 기업연구소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 등)를 통해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예정 공고 후 의견신청이 없을 시 확정 공고
○ 지정예정 공고 기간 내에 의견신청이 접수된 경우, 의견조정위원회를 통해 의견신청에 대한 수용여부 심사 후 최종 확정
○ 우수기업연구소로 최종 확정된 기업연구소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 등)를 통해 별도 확정공고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3. 2. 1(수) ~ 3. 6(월)
신청방법 : 우수기업연구소 홈페이지(toprnd.or.kr)에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신청내용 온라인 작성 및 신청서류(아래한글, PDF) 업로드
신청 서류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인증단 양미현 차장(02-3460-9026)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인증단 박민정 주임(02-3460-9193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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