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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3년 상반기 우수기업연구소 지정 신청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접수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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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쟁력 제고 및 질적 성장을 견인하고자 연구개발 역량이 탁월하고 기술혁신 활동이 우수한 기업연구소를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 기술혁신 성과가 우수하고 3년 이상 운영한 기업연구소(중소ㆍ중견기업)

☞ 제조업 13개 분과 또는 서비스업 13개 분과 신청하여 우수기업연구소 지정

지원분야 및 대상

○ 기술혁신 성과가 우수한 중소·중견기업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에 따라 인정

받아 3년(접수 마감일 기준) 이상 운영한 기업연구소

※ 기업연구소를 보유한 법인이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동일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업연구소 운영기간 인정

○ R&D 역량진단 결과 전체 상위 30% 이내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연구소)의 경쟁력 제고와 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역량이 탁월하고, 기술혁신 활동이 우수한 기업연구소를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예정 공고 및 확정

 ○ 종합심사 결과 선정된 기업연구소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 등)를 통해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예정 공고 후 의견신청이 없을 시 확정 공고

 ○ 지정예정 공고 기간 내에 의견신청이 접수된 경우, 의견조정위원회를 통해 의견신청에 대한 수용여부 심사 후 최종 확정

 ○ 우수기업연구소로 최종 확정된 기업연구소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 등)를 통해 별도 확정공고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3. 2. 1(수) ~ 3. 6(월)

신청방법 : 우수기업연구소 홈페이지(toprnd.or.kr)에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신청내용 온라인 작성 및 신청서류(아래한글, PDF) 업로드

신청 서류

필수 1.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신청서 2.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신청기업 설명서 3. 표준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4. 신청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조회 결과 해당시 제출 5. 신청기업 본사 사업자등록증 6-1. 신청기업 중소기업 확인서 6-2. 신청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7. 특허등록원부 8. 정부부처 포상 및 인증 증빙서류 9. 자가진단 확인용 증빙서류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인증단 양미현 차장(02-3460-9026)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인증단 박민정 주임(02-3460-9193

공고문 보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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