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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3년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 시행 계획 공고 과제기획(PoC)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기술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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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고부가가치 창출 및 중소기업 성장가능성이 높은 건강기능식품 R&D 전주기 밀착 지원을 통해 기능성 원료 인정 성공률 제고를 목표로한 '2023년도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 시행 계획 공고'입니다. 

※이번 공고는 과제기획(PoC) 공고이며, R&D (2단계)는 추후 공지 예정으로 이번 과제기획(1단계)를 수행한 과제만 신청 가능하므로 신청에 참고 바랍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주관・공동)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에 따른 중소기업

* 대학・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으로 참여 가능 

지원 및 조건 내용

건강기능식품 기술개발 과제기획(PoC), 유형별 기술개발(R&D), 임상까지 전주기 지원


◦ PoC(과제기획, 1단계) : 연구개발지원단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R&D 개발 단계별 맞춤형 기술 및 애로사항 및 인·허가를 위한 컨설팅 지원* 등

* 기술지원 신청(연구개발지원단) : 한국국제생명과학회(ilsikorea.org) 접속, 우측 상단의 ‘과학적 학술활동 및 연구과제’ 선택 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개별인정 기술지원’으로 신청

※ (참고) 건강기능식품 컨설팅 업체 현황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khsa.or.kr) ⟶ 산업 정보 ⟶ 컨설팅 업체 정보

 

◦ R&D(2단계)

 

① Track1(R&D+임상)

 - (R&D, 3년) 새로운 원료 발굴 혹은 기능 추가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임상지원은 Track1 과제의 개발기간 종료 후 평가를 통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대상으로 후속 임상지원 및 건강기능식품 인정·심사 조력

 

- (임상, 2년) R&D 완료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실시 후 후속 임상지원

 

② (Track2) 흡수율 증진, 추출효율 개선, 제조방법 다양화 등 기능향상을 통해 기존 기능성 원료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기술개발 지원 

신청 방법

- 신청·접수기간 : 2023. 2. 13(월) ~ 2023. 3. 2(목) 18:00까지

* 2단계 R&D 신청·접수는 1단계 과제기획 수행 기업만 신청 가능하며 접수기간은 별도 안내 예정

 

- 신청 및 접수방법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신청・접수

신청 서류

- 1단계 과제기획(PoC) 제출서류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②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③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2단계 R&D 제출서류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②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③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④ 연구기술서(식약처서식) ⑤ 연구개발지원단 기업진단보고서 ⑥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⑦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문의처

- 사업총괄 ( 시행계획 공고)

  • 중소벤처기업(기술개발과)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전문기관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스타트업사업실)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통합연구 지원기관 (온라인(IRIS) 신청ㆍ접수)

  • 범부처통합 연구지원시스템 : (국번없이) 1877-2041
공고문 보기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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