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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경기] 화성시 2023년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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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기도 화성시 소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전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화성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 중인 제조업체 또는 벤처ㆍ이노비즈ㆍ메인비즈 인증기업 하나 이상 해당하는 중소기업
☞ 기업당 최대 5억원 융자에 대한 금리 2%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기본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 중인 제조업체 또는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 인증기업 하나 이상 해당
가. 제조업: 관내 제조시설을 두고 사업 중인 제조업체이며,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 사업장 연면적 500㎡ 이상: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 사업장 연면적 500㎡ 미만: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사무실, 휴게실, 화장실 등을 제외한 실제 제조장 면적 기준임
나. 벤처기업: 벤처기업확인서를 필한 기업(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발급)
다. 이노비즈인증기업, 메인비즈인증기업: 해당 기업확인서를 필한 기업(중소벤처기업부 발급)
※ 관내 제조시설이 없는 업체인 경우는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술혁신)인증기업, 메인비즈(경영혁신)인 증기업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내용: 기업당 최대 5억원 융자에 대한 금리 2% 지원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의 경우 0.1% 추가 금리 지원
❍ 지원규모: 250개사 예정
❍ 지원기간: 1·2년(일시상환), 3년(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중 선택
❍ 대출금리: 은행별 상한금리 별도 첨부 [붙임5]
※ 상한금리이며, 실제 대출은 상한금리 이하에서 정함.
❍ 협약은행: 7개 은행 (국민, 기업, 농협, 대구, 신한, 우리, 하나)
신청 방법
❍ 접수기간: 2023. 2. 21.(화) (오전 10 : 00부터 ~ 오후 14:00 까지)
❍ 접 수 처: 화성시기업지원플랫폼/화성산업진흥원(hipa.hscity.go.kr) 온라인 접수
※IE(Internet Explorer)로는 접속이 안되므로, 크롬, 엣지 등 다른 부라우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일 전일까지 화성시기업지원플랫폼 회원가입을 미리 해두시면 접수일 당일 좀 더 원활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문의처
❍ 문의처: 기업지원과 기업SOS팀(☏031-5189-3270) 및 협약은행 각 모점
(화성시청 기업지원과: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199, 선주빌딩 4층)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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