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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지원(2024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지역지역전남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반기별 접수
주관기관전라남도
접수기관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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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전라남도 소재 도ㆍ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자, 프랜차이즈 본부 및 가맹점, 전통시장, 중소백화점ㆍ쇼핑센터 동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 지원규모 총 20억원

- 시설투자 : 전문상가 건립, 전문상가 시설개선, 공동창고 건립 4억원 이내(점포시설개선은 1억원 이내) 지원

- 운영자금 : 경쟁력강화 및 경영활성화 자금 1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도․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자
  • 프랜차이즈 본부 및 가맹점(유통업에 한함)

- 전통시장, 중소백화점․쇼핑센터 동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지원 및 조건 내용

- 시설투자

  • 전문상가 건립, 전문상가 시설개선, 공동창고 건립 : 4억원 이내
  • 점포시설개선 : 1억원 이내

- 운영자금

  • 경쟁력강화 및 경영활성화 자금 : 1억원 이내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반기별 접수(1.11. ~, 6.1. ~)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신청 서류

[공통서류] 가. 자금신청서(별지 제1호),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정보이용동의서(별지 제4호) 각 1부(원본) 나. 대출상담확인서(별지 제3호) 1부(원본) 다.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라. 사업장 확인서류 1부(사본) - 자가 : 건축물대장(소유자 확인 필요) - 임대 : 임대계약서 + 건축물대장(소유자 확인 필요) 마.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최근 1개년 재무제표(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행분) 1부 [사업별 추가 구비서류] 가. 전문상가 시설개선사업 - 전문상가 관리 법인 또는 입점상인 단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입점상인의 시설 개·보수 동의서 - 개·보수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견적서 1부 나. 전문상가 및 공동창고 건립사업 - 전문상가 관리 법인 또는 입점상인 단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토지등기부등본, 건축허가서 1부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축시공 계약서 사본, 설계내역서, 건축도면 각 1부 다. 점포시설개선사업 : 개・보수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견적서 각 1부 라. 운영자금 :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신청금액 상당액, 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표지 포함), 매입처 사업자등록증(신청금액 상당액 해당업체) 사본 1부

문의처

-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본원)

  •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 연락처 : 061-288-3832,3831 (팩스) 061-288-3829

 

-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동부출장소)

  • 주소 : 전남 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36 일자리플랫폼(2층)
  • 연락처 : 061-750-7722

첨부파일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hwp
공고문 보기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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