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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3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지원계획 공고
지역전국
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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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를 바우처 형태로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분야별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를 바우처 형태로 제공(기업별 50백만원 이내)
지원분야 및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고탄소 배출 10개 업종 중점 지원
① 1차 금속 제조업
②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③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④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⑤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⑥ 음료 제조업
⑦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⑧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⑨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⑩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지원 및 조건 내용
중소기업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2가지 분야, 6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최소 10백만원 이상 필수이며, 기술지원* 분야는 선택
* 기술지원 분야는 기업당 지원한도 내에서 2개 이상 프로그램 신청 가능
신청 서류
사업 신청서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동의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해당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문의처
일반 및 탄소 바우처 1357, 1811-3655
재기컨설팅바우처
진로제시컨설팅 : 중진공 해당지역 관할 지역본부 및 지부
회생컨설팅(중진공 재도약성장처) : 02-3211-5611(수도권, 강원), 055-751-9624, 9627(그 외)
첨부파일
- 2023년_중소기업_혁신바우처_사업_지원계획(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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