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국내 광융합기술 기반 제품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국산화율 제고 및 기업제품 역량을 강화하고자 시제품 제작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광융합기술 분야 기업체
☞ 건당 최대 8,000천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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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국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접수기관명 | 한국광산업진흥회 |
전화문의 | 062-605-9662 |
국내 광융합기술 기반 제품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국산화율 제고 및 기업제품 역량을 강화하고자 시제품 제작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광융합기술 분야 기업체
☞ 건당 최대 8,000천원 내외
국내 광융합기술 분야 기업체
[신규제품 시제품 제작 지원과 관련된 지원]
- 재료비 : 신청서 상의 시제품 제작을 위해 소용되는 재료 또는 원료 구입
- 외주용역비 : 기구ㆍ회로ㆍ디자인 설계, 목업 제작
- 설비 구입비 : 신청서 상의 시제품 제작을 위해 필요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 구입(공구·기구, SW 등)
[결과물 검수]
-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 재료구매, 외주용역비, 구입비 등 견적서 및 입금증
- 최종 산출물(시제품제작 결과물 및 설계도면 등)
- 신청기간 : 2. 22 ~ 3. 21(4주간) 15:00까지
- 신청방법 : 각 지원사업 별 신청서 작성 및 제반서류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제출(붙임)
※ 우편접수 : 접수 마감일 15: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시제품제작 지원 관련 모든 제반서류는 PDF파일로 저장하여 이메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