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미래 우리나라의 먹거리가 될 새로운 산업 창출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 민관공동투자반도체고급인력양성 등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연구개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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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국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접수기관명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전화문의 | 1544-6633 |
미래 우리나라의 먹거리가 될 새로운 산업 창출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 민관공동투자반도체고급인력양성 등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연구개발비 지원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
□ 연구개발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일반형 : 총 1개 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통합형 : 세부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연구개발과제,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과제 신청 시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 간 협의를 통하여 전체 컨소시엄을 구성)
◦병렬형 : 세부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가 가능하면서 상호연계도 가능한 연구개발과제로 총괄연구개발과제, 세부연구개발과제가 평가 후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는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경합평가 후 선정된 연구개발과제들이 협약을 통해 컨소시엄을 구성)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연구개발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연구개발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원천기술형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
◦혁신제품형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
연구개발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지정공모형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품목지정형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접수기간 : 2023. 3. 10(금) ∼ 3. 20(월) 18:00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 (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전체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처*
ㅇ (ITECH)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 연구과제수행 > 과제접수 메뉴(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대표로 온라인제출)
ㅇ (IRIS)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메뉴(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온라인제출)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등 문의
-(ITECH) R&D상담콜센터(☎ 1544-6633)
-(IRIS)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