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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경기] 화성시 2023년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 공고

지역지역경기 화성시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수출
접수기간 ~
주관기관경기도
접수기관한국무역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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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기도 화성시 관내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글로벌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수출보험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화성시 소재 직전년도 수출실적이 USD2천만 이하인 제조중소기업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선적후,(포괄)매입), 단기수출보험, 단체보험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본사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화성시인 중소기업 중 직전년도 수출실적이 USD2천만 이하인 제조업체

지원 및 조건 내용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선적후(포괄) 매입), 단기수출보험, 단체보험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23. 03. 16 ~ 2023. 12. 31(예산소진시까지)

- 접수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본 우편 발송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방문 접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이의동,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8층), 우편번호 16229

신청 서류

-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단체보험 가입신청서(단체보험 가입시)] -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출자 기준))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건출물대장상 제조시설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소기업은 건축물대장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표기 필) -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 신청업체 통장 사본 각 1부

문의처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팀장 오준녕 (TEL : 031-259-7618, FAX : 02-6234-1433)

첨부파일

  • 공고1119 2023년 화성시 해외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hwp
공고문 보기

한국무역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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