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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3년 청년상인 도약지원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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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전통시장에서 미래를 꿈꾸는 유망 청년상인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품 및 브랜드 개발, 홍보ㆍ마케팅 등을 지원하오니 전통시장에서 성공을 꿈꾸는 유망 청년상인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고일 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內에서 영업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상인
- 가업승계는 부모 또는 친족이 전통시장 내에서 영업중이며, 가업승계 창업을 희망하는 자에 한해 신청 가능
☞ (도약지원사업) 청년상인 1인당 최대 1천만원 지원, (가업승계) 청년상인 1인당 2천만원 한도 내 지원
- 메뉴개발, 제품개발, 제품진열, 포장개발, 홍보ㆍ마케팅, 브랜드개발, 라이브커머스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공고일 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內에서 영업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상인
지원 및 조건 내용
[도약지원사업]
- 청년상인이 매출 증대 및 점포 활성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한도 : 청년상인 1인당 최대 1천만원(청년상인 자부담 별도)
- 전체 사업비의 최대 80%까지 국비 지원 예정(20%이상 자부담)
[가업승계 지원]
- 고령화된 전통시장의 활성화 및 전통시장 우수 업종·아이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청년상인의 가업승계 장려
- 지원한도 : 청년상인 1인당 2천만원 한도(청년상인 자부담 별도)
신청 방법
- 신청·접수기간 : ‘23. 5. 8.(월)~5. 29.(월), 18:00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신청·접수 (ymf_doyak@naver.com)
신청 서류
문의처
청년상인육성재단 교육도약팀, 042-826-5922 / 5925 / 5934
첨부파일
- 붙임3.+사업비+지급+관련+서식(지원분야별+작성).hwp
- 붙임2.+2023년+청년상인+가업승계지원사업+관련+서식+.hwp
- https://www.semas.or.kr/web/board/webBoardView.kmdc;jsessionid=7G38w6PNCpFBL79aVWB0GLKrOnxhLcPD_PBmJz8zEK2KA2KKQ4v2!-1132262853?bCd=1&schCat=&rlIdx=&schCon=&schStr=&page=1&b_idx=39916&pNm=BOA0101&eventMode=
- 붙임1.+2023년+청년상인+도약지원사업+관련+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