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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2024년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지역지역광주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광주광역시
접수기관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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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와 근로자 고용안정망 구축을 위하여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광주광역시 내 1인 자영업자 및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


☞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사회보험료(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일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1인자영업자) 고용 및 산재보험법에 따라 ’22년 이후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소상공인) 정부 두루누리 사업장으로 관내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

지원 및 조건 내용

 - (1인자영업자) 부담한 고용보험료 부과액의 20%, 산재보험료 부과액의 50%

 - (소상공인) 근로자의 고용 산재 보험료 중 정부지원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 전액 지원

  * 근로자 고용보험 20%, 산재보험 100% 해당하는 사업주 부담금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 온라인 불가시 오프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gjbizinfo.or.kr(광주기업지원시스템), 담당자 이메일 접수

 * ’23년도 신청했던 업체에서는 신청자 변동 없을 시 별도 신청없이 지급 예정

 * 오프라인 신청 : 방문접수(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3층 소상공인디지털전환실)

신청 서류

① 1인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 [서식1]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③ 본인 명의 통장사본(반드시 신청서상에 기재한 통장사본 제출)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신규 신청 - 최초 1회 ①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 [서식2] ② 사회보험료 지원 체크리스트 [서식3] ③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근로자용) [서식4] / 보험료지원 신청 근로자 전체 ④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고유번호증(비영리단체) 사본 ⑤ 사업주 또는 사업장 명의 통장사본 ⑥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고용보험 비대상 산재보험 단독가입자) 변경신청- 근로자 추가 시(추가신청자만 해당) ①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 [서식2] ② 사회보험료 지원 체크리스트 [서식3] ③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근로자용) [서식4] / 변경 신청 근로자 전체

문의처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소상공인디지털전환실 [자영업자] 062-960-2635, [소상공인] 062-960-2634 및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 소상공인(1인자영업자+포함)+사회보험료+지원사업+공고문.hwp
공고문 보기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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