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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2024년 사회적경제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지역충남
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금융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충청남도
접수기관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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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조직 중 신청일 현재 충청남도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 최대 1억 5천만원 ~ 3억원 한도 내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조직 중 신청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최대 1억 5천만원~3억원 한도 내 융자지원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4. 1. 2 ~ 12. 31. (연중)
- 신청방법
- (3천만원 초과융자)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접속 및 회원가입 후 신청 (중개기관을 ‘신협중앙회’로 선택)
- (3천만원 이하융자) 아래서류를 이메일(socialeconomy@cu.co.kr)로 송부 (신협 담당자 별도연락 예정) 또는 시군별 취급신협(붙임1) 사전통화 후 방문신청
신청 서류
- 정관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차입 관련 이사회(주주 총회) 의사록
- 충남 사회적경제기업 인‧지정서
-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 매출액 확인자료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 금융거래 확인서
- 주주(조합원) 명부
- 직전 사업보고서((예비)사회적기업) 또는 경영공시 보고서((사회적)협동조합) 사본
* 협동조합은 별도문의, 관련 첨부서류는 미제출
※ 일부 서류는 별도 제출 가능
문의처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육성팀(041-635-3323) / 신협중앙회 사회적금융실(042-720-1293) /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041-406-8129)
첨부파일
- 2024년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안).hwp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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