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을 운영중인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2.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호텔업(특급호텔 포함)을 운영 중인 자
* 등급이 없거나 등급 유효기간이 경과한 호텔은 운영자금 신청 불가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등급인정증 사본(호스텔업은 해당없음)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3. 휴양콘도미니엄업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운영 중인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4.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을 운영 중인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5. 야영장업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야영장업을 운영 중인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6. 관광공연장업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관광공연장업을 운영 중인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7. 국제회의시설업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국제회의시설업을 운영 중인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8. 국제회의기획업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국제회의기획업을 운영 중인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9. 외국인환자 유치업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1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의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서, 최근 2년이내(* 융자지침 공고일로부터 역산한다.)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2년이내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 사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발급)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10.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종합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을 운영 중인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유원시설업 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11. 기타유원시설업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기타유원시설업을 운영 중인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유원시설업 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12. 관광식당업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식당업을 운영 중인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13. 관광면세업(보세판매장)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면세업을 운영 중인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14. 관광면세업(사후면세점)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면세업을 운영 중인 자
- 「관광진흥법」 제48조의10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10제7호에 의거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사후면세점을 운영 중인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또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서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15. 관광순환버스업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순환버스업을 운영중인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16. 관광펜션업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펜션업을 운영 중인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17. 한옥체험업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한옥체험업을 운영 중인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 또는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18.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48조의10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10제6호에 의거 한국관광 품질인증(숙박업)을 받은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한국관광 품질인증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19.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운영 중인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20. 관광사진업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사진업을 운영 중인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21. 관광유람선업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관광유람선업을 운영 중인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22.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을 운영 중인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23. 관광지원서비스업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지원서비스업을 운영 중인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24.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ㅇ 신청자격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운영 중인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외국인환자 우수 유치 의료기관 평가(KAHF) 획득기관 지정서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25. 관광궤도업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궤도업을 운영 중인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