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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지침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금융
접수기간 ~
주관기관문화체육관광부
접수기관신용보증재단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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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관광업체를 지원하고자 2024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지침을 공고합니다.


☞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 등을 운영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기업별 최대 2억원 한도 융자 지원

- 대출기간 :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지원분야 및 대상

 ① (일반지원)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 등을 운영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NICE평가정보(주)의 개인신용평점*이 355점 이상인 자

  * 대표자를 기준으로 하되, 실제경영자가 있는 경우 실제경영자 기준

 ※ 대기업, 중견기업,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② (소액지원) 일반지원 대상기업 중 신청금액 2천만원 이하인 중소기업

  - 융자신청일 현재 일반지원 융자를 이용 중인 관광사업자일지라도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관계없이 2천만원 추가지원 가능 

  * 단, 일반지원 융자를 포함하여 동일기업 당 최대 신청한도인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 및 조건 내용

기업별 최대 2억원 한도 융자 지원

- 대출기간 :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신청 방법

접수기간 : 2024.1.2.(화) ~ 11.22.(금) *방문접수

신청서류 접수처 :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

   * 지역신용보증재단 본점 또는 콜센터(1588-7365)를 통해 관할 영업점을 확인하고 예약 후 방문 바람

신청 서류

1.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을 운영중인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2.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호텔업(특급호텔 포함)을 운영 중인 자 * 등급이 없거나 등급 유효기간이 경과한 호텔은 운영자금 신청 불가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등급인정증 사본(호스텔업은 해당없음)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3. 휴양콘도미니엄업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운영 중인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4.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을 운영 중인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5. 야영장업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야영장업을 운영 중인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6. 관광공연장업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관광공연장업을 운영 중인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7. 국제회의시설업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국제회의시설업을 운영 중인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8. 국제회의기획업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국제회의기획업을 운영 중인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9. 외국인환자 유치업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1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의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서, 최근 2년이내(* 융자지침 공고일로부터 역산한다.)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2년이내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 사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발급)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10.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종합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을 운영 중인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유원시설업 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11. 기타유원시설업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기타유원시설업을 운영 중인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유원시설업 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12. 관광식당업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식당업을 운영 중인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13. 관광면세업(보세판매장)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면세업을 운영 중인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14. 관광면세업(사후면세점)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면세업을 운영 중인 자 - 「관광진흥법」 제48조의10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10제7호에 의거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사후면세점을 운영 중인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또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서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15. 관광순환버스업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순환버스업을 운영중인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16. 관광펜션업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펜션업을 운영 중인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17. 한옥체험업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한옥체험업을 운영 중인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 또는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18.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48조의10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10제6호에 의거 한국관광 품질인증(숙박업)을 받은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한국관광 품질인증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19.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운영 중인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20. 관광사진업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사진업을 운영 중인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21. 관광유람선업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관광유람선업을 운영 중인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22.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을 운영 중인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23. 관광지원서비스업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지원서비스업을 운영 중인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24.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ㅇ 신청자격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운영 중인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외국인환자 우수 유치 의료기관 평가(KAHF) 획득기관 지정서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25. 관광궤도업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궤도업을 운영 중인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문의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 및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 (양식)+신용보증부+특별융자+신청서.hwp
  • 24년+관광기금+신용보증부+운영자금+특별융자+지원+지침.hwp
공고문 보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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