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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창업사업화자금-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금융 외 1개
접수기간 ~ 추후 공지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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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나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벤처ㆍ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제조업 및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은 2억원 이내) 융자 지원
- (직접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직접대출, 운전)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지원분야 및 대상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지원 및 조건 내용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제조업 및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은 2억원 이내) 융자 지원

- (직접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직접대출, 운전)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신청 방법

신청기간 : 추후공지

신청방법 : 중진공 누리집(kosmes.or.kr)을 통해 융자 신청

신청 서류

각융자사업별신청서및증빙서류 * 제출서류는 상담 이후 별도 안내를 통해 제출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ㆍ지부 소재지(공고문 36~37p 참조)

첨부파일

  • 2024년_중소기업_정책자금_융자공고(참고자료).pdf
  • 2024년_중소기업_정책자금_융자계획_공고(본문).pdf
공고문 보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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