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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 2024년 중소기업발전자금 지원계획 공고

지역지역전남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2개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전라남도
접수기관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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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여수시 중소기업발전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여수시에 주사무소(본사) 및 사업장이 모두 소재하고 있으며, 사업개시일 이후 2년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체


☞ 업체당 2억 원 이내(매출액의 50% 범위 내)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여수시에 주사무소(본사) 및 사업장이 모두 소재하고 있으며, 사업개시일 이후 2년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및「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체

지원 및 조건 내용

업체당 2억 원 이내(매출액의 50% 범위 내) 융자 지원

 ❍ 융자한도 : 업체당 2억 원 이내(매출액의 50% 범위 내)

  - 단,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업체는 신청액 전액(2억 원 이내) 융자 추천

 ❍ 융자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 이차보전 : 연 2.0%(2년 간) 

 ❍ 우대지원 : 연 2.5%(2년 간) 

신청 방법

신청기간 : ~ 예산소진시까지

접수방법 : 여수시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팀(59675 전남 여수시 시청로1(학동) 지역경제과)

신청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2. 정보이용동의서 3. 2년간 재무제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공장등록증명서(또는 건축물대장)

문의처

여수시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팀(061-659-3616)

첨부파일

  • 2024년 여수시 중소기업발전자금 지원계획 공고.hwp
공고문 보기

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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