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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동반성장몰 지원사업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중소기업유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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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동반성장몰(대기업, 공공기관 등이 도입)을 통해 판매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몰 구매실적을 통해 공공기관과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지수,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등의 각종 실적인정 및 월별 도입기관 맞춤형 기획전 상시 운영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 소상공인

 

☞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동반성장몰(대기업, 공공기관 등이 도입)을 통해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

- 동반성장몰 구매실적을 통해 공공기관과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지수,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등의 각종 실적인정

- 월별 도입기관 맞춤형 기획전 상시 운영

지원분야 및 대상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기타

지원 및 조건 내용

•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동반성장몰(대기업, 공공기관 등이 도입)을 통해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

• 동반성장몰 구매실적을 통해 공공기관과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지수,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등의 각종 실적인정

• 월별 도입기관 맞춤형 기획전 상시 운영

신청 방법

모집기간 : 2024-01-03 ~ 2024-12-31

신청방법 : 판판대로(fanfandaero.kr) 접속→ 회원가입 → 입점신청

신청 서류

1) 사업자등록증 : 업종(통신판매업 有 또는 통신판매신고증 첨부), 사업자형태 (법인/개인) 확인 * 간이사업자의 경우 입점불가 2) 중소기업확인서 :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 확인서 3) PL보험증서 : 제조형태가 OEM인 업체의 경우, OEM업체명으로 발급받은 PL보험증서도 인정 4) 식품품질증명서 : 가공식품의 경우 HACCP 또는 GMP 또는 GAP 또는 식약처지정 시험검사서류 * 1차식품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 대체 가능 5) 시험검사서 : 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 시험성적서 6) 상품기술서 : 엑셀양식(다운로드) 작성 후 업로드 7) OEM 계약서 : 해당업체만 제출 8) 공장등록증 : 자체제작일 경우 제출 * 벤더사의 경우 제조사명 공장등록증 가능, 공장등록증은 없을 수 있음 9) 라이센스 계약서 : 해당업체만 제출 10) 재무제표 : 재무제표 제출, 납세증명서로 대체가능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신청불가

문의처

중소기업유통센터 동반성장몰팀(02-6678-9821, 9822, 9828, 9829, 9681, 9825, 9824, 9827)

첨부파일

  • (수정) 상품기술서v2.xlsx
  • 동반성장몰.png
공고문 보기

중소기업유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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