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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지원(2024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지역지역전남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2개
접수기간 ~ 반기별 접수
주관기관전라남도
접수기관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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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전라남도 내 사업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 사회적 경제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 융자한도 총 15억원 이내(시설자금 13억원, 운영자금 2억원) 지원

- 시설자금 : 8년(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운영자금 : 3년(1년거치 2년 분할상환)

- 융자금리 : 연 3.0%('24년 1/4분기 기준)

지원분야 및 대상

전라남도 내 사업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 사회적 경제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원 및 조건 내용

- 시설자금

  • 유휴공장 매입(경・공매)자금, 공장부지 매입자금* 및 건축소요자금(매입금액 최소 30%이상 지불완료 시)
  • 공장의 증ㆍ개축 소요자금
  • 기계설비 등 생산시설의 신규구매 소요자금

- 운영자금

  • 연구개발 및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 융자한도 : 총 15억원 이내(시설자금 13억원, 운영자금 2억원)

- 융자기간

  • 시설자금 : 8년(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운영자금 : 3년(1년거치 2년 분할상환)

- 융자금리 : 연 3.0%(‘24년 1/4분기 기준)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반기별 신청(1.11., 6.1.)

  • 접수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신청 서류

[공통서류] 가. 자금신청서, 사업계획서, 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소정양식) 나. 대출 취급은행의 대출상담확인서 1부(소정양식)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서비스업(별표2 및 별표3)의 경우 해당업종 관련 면허, 영업 신고증 또는 허가증 1부(사본) 라. 사업장 확인서류 사본 1부 - 자가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소유주 확인 필요) - 임대 : 임대계약서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소유자 표시) 마. 최근 1개년 재무제표(홈택스 또는 회계사 발급) 1부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1개년)으로 가능 [시설자금] 가. 부지 매입자금 신청시 - 매매계약서 또는 입주계약서 사본, 토지등기부등본, 입금확인증(매입금액 최소 30%이상 지불완료시) 사본 각 1부 - 해당 시·군의 창업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1부 나. 건축자금 신청시(신축 또는 증축시) - 해당 시·군의 창업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1부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축 관련 계약서 사본, 설계내역서, 건축도면 각 1부 다. 기계설비자금 신청시 - 공급(납품)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계·설비 공급(납품) 관련 계약서 사본, 견적서 사본 각 1부 라. 유휴공장 매입 시 경매기관(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경매낙찰서류 1부

문의처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061-288-3832, 3833, 3831)

첨부파일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hwp
공고문 보기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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