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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2024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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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전라남도 내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
☞ 연구개발 및 기업 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지원
- 지원규모 : 2,700억원(운영자금) / 일반 2,600, 긴급경영안정자금 100
※ 은행자금으로 대출이 진행되며, 전라남도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이자지원 1.1%~2.5%)
지원분야 및 대상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업종
① 제조업(한국산업분류코드 10111~34020)
② 여객자동차운송업체 중시외·시내·농어촌 버스 업체(고속버스 업체 제외)
③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별표 2〕, 지식기반서비스산업〔별표 3〕
④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⑤ 수출 중소기업(간접수출 중소기업 포함)
⑥ (긴급경영안정자금) 회생신청한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피해 협력업체
지원 및 조건 내용
- 운영자금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기업 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 지원규모 : 2,700억원(운영자금) / 일반 2,600, 긴급경영안정자금 100
※ 은행자금으로 대출이 진행되며, 전라남도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이자지원 1.1%~2.5%)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24. 1. 11. ~ 자금 소진 시까지(※ 필요시 수시접수)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신청 서류
문의처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061-288-3832, 3833, 3831)
첨부파일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hwp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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