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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2024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지역지역전남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전라남도
접수기관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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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전라남도 내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


☞ 연구개발 및 기업 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지원

- 지원규모 : 2,700억원(운영자금) / 일반 2,600, 긴급경영안정자금 100

※ 은행자금으로 대출이 진행되며, 전라남도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이자지원 1.1%~2.5%)

지원분야 및 대상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업종

① 제조업(한국산업분류코드 10111~34020)

② 여객자동차운송업체 중시외·시내·농어촌 버스 업체(고속버스 업체 제외)

③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별표 2〕, 지식기반서비스산업〔별표 3〕

④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⑤ 수출 중소기업(간접수출 중소기업 포함)

⑥ (긴급경영안정자금) 회생신청한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피해 협력업체

지원 및 조건 내용

- 운영자금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기업 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 지원규모 : 2,700억원(운영자금) / 일반 2,600, 긴급경영안정자금 100

※ 은행자금으로 대출이 진행되며, 전라남도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이자지원 1.1%~2.5%)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24. 1. 11. ~ 자금 소진 시까지(※ 필요시 수시접수)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신청 서류

[필수서류(일반기업)] ① 자금신청서(별지 제1호), 정보이용동의서(별지 제3호) 각 1부(원본) ② 대출상담확인서(별지 제2호) 1부(원본) ③ 사업자등록증 1부 ④ 서비스업(운송/화물업, 자동차정비업 등 포함)의 경우 해당업종 관련 면허/허가증 1부(사본) ⑤ 사업장 확인서류 1부(사본) - 자가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소유자 표시) - 임대 : 임대계약서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소유자 표시) - 단, 조선업종 사내협력사 : 공사도급(기본)계약서ㆍ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⑥ 최근 1개년 재무제표(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발행분) 1부 - 지원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매출이 발생해야 함.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1개년)으로 대체 가능 [선택서류(해당기업만 제출)] ① 일자리창출(상시근로자 3명 이상 신규 채용) 기업 : 일자리창출 기업 신청서 및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발급) 각 1부 ② 인구늘리기참여기업(1년 이내 전라남도 외 지역으로부터 전입 직원 또는 출산직원 있을 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및 해당자 주민등록등본 각 1부 ③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수출실적 증빙서류 1부(수출업체에 한함) ④ 포괄양수양도 및 경매를 통한 인수기업 : 관련서류 1부 ⑤ 장애인기업 확인서 1부(중기부 신청발급) ⑥ 여성기업 확인서 1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 신청발급) ⑦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교육 및 컨설팅 이수 기업 : 자금신청서류에 필히 작성(표시) 제출(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내용 확인)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2회 이상(다른 종류) 교육 및 컨설팅 이수기업 - 교육 담당자 문의 : 061-288-3842 ⑧ 기타 우대지원 대상기업 증빙서류(최근 3년 이내)

문의처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061-288-3832, 3833, 3831)

첨부파일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hwp
공고문 보기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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