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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지원 사업 시행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1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중소기업통합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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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2024년 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 단계별 재취업 교육 제공 및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활동에 따라 전직장려수당(최대 100만원) 분할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지원 및 조건 내용

단계별 재취업 교육 제공 및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활동에 따라 전직장려수당(최대 100만원) 분할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24년 1월 중~연중 상시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ope.sbiz.or.kr)신청‧접수

신청 서류

공통 ①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소상공인/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인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 확인) ④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재취업 교육 ① (해당 소상공인의 배우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배우자 취업교육 참여동의서 전직 장려수당 ① 본인명의 통장사본(공통) ② 구직활동 증빙서류(구직활동 시 제출)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확인서(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시) ③ 취업완료 증빙서류(취업완료 시 제출) 1) 근로계약서 2)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첨부파일

  • (붙임) 2024년 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지원 사업 시행공고.pdf
공고문 보기

중소기업통합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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