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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요소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산업통상자원부
접수기관KOTRA

조회중..

사업개요

산업용ㆍ차량용 요소의 수입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요소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제3국에서 산업용ㆍ차량용 요소를 수입하는 기업

- 조달청이 주관하는 기업 공동구매에 참여하여 제3국 산업용·차량용 요소를 구입시에도 지원대상에 포함


☞ (벌크선 사용 수입기업) 동남아 지역에서 수입시 톤당 7.5불 지원, (컨테이너선 사용 수입기업) 동남아 지역에서 수입시 톤당 2불 / 일본에서 수입시 톤당 3불 지원

※ 자세한 내용은 공고 2p 참고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제3국에서 산업용·차량용 요소를 수입하는 기업

 * 베트남, 인니, 일본 등 제3국에서 HS코드 3102.10.9000을 수입하는 기업


ㅇ 조달청이 주관하는 기업 공동구매에 참여하여 제3국 산업용·차량용 요소를 구입시에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금액: 지원단가 × 물량 × 환율 

ㅇ (벌크선 사용 수입기업) 동남아 지역에서 수입시 톤당 7.5불 지원,

타 지역에서 수입시 사업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단가 결정


ㅇ (컨테이너선 사용 수입기업) 동남아 지역에서 수입시 톤당 2불,

일본에서 수입시 톤당 3불 지원, 타 지역은 사업운영위원회 심의 후 결정

* 관세물류협회 해상운임 통계를 바탕으로 지원금액 도출

 (톤당 운임단가: 중국 8.8불, 베트남 12.8불, 일본 14.7불)

* 컨테이너선 해상운임은 국제운송료 외에 유류할증료(BAF), 통화할증료(CAF)를 합산한 금액


ㅇ (기타 사항)

①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유가변동 등 해상운송 상황 및 기타 여건에 따라 단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단가 조정 가능

② 컨테이너로 수입시, 실제 운임단가가 관세물류협회 통계치보다 30%

이상 높고, 정형거래조건 E, F 조건 하에서 진행되어 운임을 객관적으로

증명가능한 경우 사업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 추가 지원 가능

※ ①, ②에 따라 지원단가 조정시, 당초 지원단가의 2배를 최대 한도로 설정


ㅇ (물량) 수입신고필증상에 기재된 “총 중량” 기준


ㅇ (환율) 외화결제에 따른 수입신고필증상의 과세환율을 적용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4. 1. 15.(월) ~ ’24. 4. 30.(화) 18시까지

신청방법 : KOTRA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신청 서류

사업 참가 신청서 사업 정산 신청서 사용 인감계 법인인감증명 법인등기부등본 거래은행 계좌입금의뢰서 통장 사본 사업자 등록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빙 증빙서류

문의처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 044-203-4935 / KOTRA 글로벌공급망지원팀 02-3460-7767

첨부파일

  • (한글HWP용) 요소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 신청서식.hwp
  • (MS워드용) 요소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 신청서식.docx
  • 2023 요소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pdf
공고문 보기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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