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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요소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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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산업용ㆍ차량용 요소의 수입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요소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제3국에서 산업용ㆍ차량용 요소를 수입하는 기업
- 조달청이 주관하는 기업 공동구매에 참여하여 제3국 산업용·차량용 요소를 구입시에도 지원대상에 포함
☞ (벌크선 사용 수입기업) 동남아 지역에서 수입시 톤당 7.5불 지원, (컨테이너선 사용 수입기업) 동남아 지역에서 수입시 톤당 2불 / 일본에서 수입시 톤당 3불 지원
※ 자세한 내용은 공고 2p 참고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제3국에서 산업용·차량용 요소를 수입하는 기업
* 베트남, 인니, 일본 등 제3국에서 HS코드 3102.10.9000을 수입하는 기업
ㅇ 조달청이 주관하는 기업 공동구매에 참여하여 제3국 산업용·차량용 요소를 구입시에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금액: 지원단가 × 물량 × 환율
ㅇ (벌크선 사용 수입기업) 동남아 지역에서 수입시 톤당 7.5불 지원,
타 지역에서 수입시 사업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단가 결정
ㅇ (컨테이너선 사용 수입기업) 동남아 지역에서 수입시 톤당 2불,
일본에서 수입시 톤당 3불 지원, 타 지역은 사업운영위원회 심의 후 결정
* 관세물류협회 해상운임 통계를 바탕으로 지원금액 도출
(톤당 운임단가: 중국 8.8불, 베트남 12.8불, 일본 14.7불)
* 컨테이너선 해상운임은 국제운송료 외에 유류할증료(BAF), 통화할증료(CAF)를 합산한 금액
ㅇ (기타 사항)
①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유가변동 등 해상운송 상황 및 기타 여건에 따라 단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단가 조정 가능
② 컨테이너로 수입시, 실제 운임단가가 관세물류협회 통계치보다 30%
이상 높고, 정형거래조건 E, F 조건 하에서 진행되어 운임을 객관적으로
증명가능한 경우 사업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 추가 지원 가능
※ ①, ②에 따라 지원단가 조정시, 당초 지원단가의 2배를 최대 한도로 설정
ㅇ (물량) 수입신고필증상에 기재된 “총 중량” 기준
ㅇ (환율) 외화결제에 따른 수입신고필증상의 과세환율을 적용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4. 1. 15.(월) ~ ’24. 4. 30.(화) 18시까지
신청방법 : KOTRA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신청 서류
문의처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 044-203-4935 / KOTRA 글로벌공급망지원팀 02-3460-7767
첨부파일
- (한글HWP용) 요소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 신청서식.hwp
- (MS워드용) 요소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 신청서식.docx
- 2023 요소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pdf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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