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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2024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융자추천) 지원계획 공고
지역충북
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금융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충청북도
접수기관청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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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에 의거 2024년도 청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융자추천)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붙임 자금별 지원조건’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자금별 지원조건은 공고문 4p [붙임] 참조
☞ 경영안정자금(8억원 이내 융자지원), 특별경영안정자금(3억원 이내 융자지원),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5억원 이내 융자지원)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붙임 자금별 지원조건’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경영안정자금(8억원 이내 융자지원), 특별경영안정자금(3억원 이내 융자지원),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5억원 이내 융자지원) 등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 ~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 접수마감 당일 18:00시 도착분까지 유효)
- 접수처 : 우 28527/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임시청사 별관1층)
신청 서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지원(융자추천)신청서(서식 1-앞,뒤 단면인쇄)
경영안정자금 사업계획서 1부 (서식 2)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대출 사전심의서 1부 (서식 3)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기업체] (서식 4)
경영안정자금 이자반환 이행각서 1부 (서식 6)
사업자등록증명 1부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확인(세무대리인 확인 날인)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세무서 발급) 1부
최근 3개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기업 관리카드(작성서식 활용 제조업 제출 必) 1부 (서식 7)
해당 업체
개인정보 수집·이용·활용 동의서[직원] (서식 5)
※ 접수기간 종료일 기준 최근 3년이내 채용한 직원 중 청주시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인 직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직원별 작성
▶ 직원별 재직증명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첨부
수출실적증명 1부(수출기업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임대사업장)
기타 업체를 평가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별첨_심사기준표 참고)
※ 산업재산권ㆍ규격표시품질인증은 접수기간종료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등록한 유효한 인증, 포상실적 등은 접수기간종료일 기준 최근 3년이내 한함.
문의처
청주시청 기업투자지원과(기업지원팀, 043-201-1422)
첨부파일
- 붙임3) 지식산업센터 분양입주자금 이자보전 지원 신청서류.hwp
- 붙임1)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지원 신청서류.hwp
- 별첨) 2024년 청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지원(융자추천) 심사기준표.hwp
- 붙임2)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지원 신청서류.hwp
- ★2024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계획★(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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