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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024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지역지역세종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금융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세종특별자치시
접수기관세종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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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등 융자 지원

- 창업자금 : 60억원 규모

- 경쟁력강화자금 : 150억원 규모

- 혁신형 자금 : 130억원 규모

- 기업회생자금 : 10억원 규모

- 경영안정자금 : 200억원 규모

지원분야 및 대상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별표1」의 ‘업종별 세부지원대상’과「별표2」의 ‘자금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 창업자금.경쟁력강화자금

  • 시설투자자금 : 20억원 이하(한도내에서 2회 분할 신청가능)
  • 운전자금 : 4억원 이하(한도내에서 2회 분할 신청가능)

- 혁신형 중소기업자금

  • 시설 및 운전자금 : 5억원 이하 ※ 건당 1회

- 기업회생자금

  • 운전자금 : 5억원 이하

- 경영안전자금

  • 운전자금 : 3~5억원 이하(연간 매출액 범위 내)

신청 방법

2024. 1. 22.~2024. 12. 10. (자금 소진시까지)

신청 서류

① 자금융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창업자금, 경쟁력강화자금, 혁신형자금 → (별지 제1호) 서식- 경영안정자금, 기업회생자금 → (별지 제2호) 서식 ② 공장등록증(공장면적 500㎡미만은 건축물관리대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③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1년이상 사업체, 국세청 홈텍스 출력자료) ④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전년도) ⑤ 시설계약서, 기타 신청서 기재사항을 증빙할 자료(별표3 참조) ⑥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3호)

문의처

세종테크노파크 기업지원팀(044-850-2146, 2142)

첨부파일

  • 붙임1.신청서 사업계획서 동의서등.hwp
  • 붙임2.자금신청시구비서류.hwp
  • 붙임3.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실행업체+완료보고서.hwp
  • 공고문_2024년+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계획+공고.pdf
공고문 보기

세종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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