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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사업 계획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5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기술
접수기간 ~ 회차별 상이
주관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접수기관한국전파진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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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우수제품을 개발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파법 제5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파인증(적합성평가) 시험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도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출액 100억 미만 기업이 자체개발하여 전파법에 의한 적합성평가(적합인증 및 적합등록)를 받은 제품


☞ 적합성평가 기준별 표준단가의 70% 또는 90%(1개 제품 당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 차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매출액 100억 미만 기업이 자체개발하여 전파법에 의한 적합성평가(적합인증 및 적합등록)를 받은 제품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규모 : 3.28억원 (‘24년)

 ※ 지원규모는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 제품을 선정하고, 정부보조금 한도내에서 기업규모에 따라 [별표 2] 적합성평가 기준별 표준단가의 70% 또는 90%(1개 제품 당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를 차등 지원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 및 등록

◦ 신청기업은 전자파기술원(emti.or.kr)에 접속하여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 바로가기]→ [지원신청]메뉴에서 [첨부파일] ‘온라인 지원 신청 매뉴얼‘을 참조하여 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등록

신청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 필증 사본 1부 시험기관 발급 공식 시험성적서 사본 1부(성적서 전체본) 시험수수료 증빙서류 : - 견적서 1부, - 세금계산서 사본 1부, - 송금내역서(입금증) 사본 1부 등 전년도 손익계산서 사본 1부 전년도 12월 기준 상시근로자 수 증빙서류(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1부 기타서류 최종 선정 후 별도 제출 -[별지 제5호]지원금 교부 신청서 1부 -지원금 지급을 위한 기업명의 통장 사본 1부 -부정수급 및 중복수혜 관련 확인 동의서 1부 -신청자격 확인서 1부

문의처

한국전파진흥협회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사업 담당자(02-317-6077, 6057 / wih9377@rapa.or.kr , jiwonny@rapa.or.kr)

첨부파일

  • 2024년도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사업 계획 공고.pdf
공고문 보기

한국전파진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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