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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4년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지역경남
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금융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경상남도
접수기관경상남도
조회중..
사업개요
2024년도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을 통한 '운영자금' 및 '시설개선' 융자 계획을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남도 내 식품위생업소(식품제조ㆍ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등)
☞ 융자규모 : 10억원(운영자금 5억원, 시설개선 5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운영자금
- 휴게·일반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자(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 나목 및 바목)
시설개선
- HACCP 지정업소 또는 적용 희망업소
- 식품제조·가공업소(즉석판매제조‧가공업 포함)
- 식품위생검사기관식품접객업소
- (휴게‧일반, 제과점, 위탁급식)
지원 및 조건 내용
운영자금
▪인건비, 운영비 등 영업장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시설개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준수를 위한 관련시설 등 설치
▪영업장 시설개선
▪현대화 기계구입
▪검사실 장비구입 등
▪영업장(화장실 포함)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위탁급식소 내 급식시설 개보수
신청 방법
신청기간 : 연중 * 자금소진 시 조기종료
접 수 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식품위생부서
신청 서류
- (공통서류) 융자신청서, 영업신고증‧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신용보증서<선택사항>
- (운영자금) 공동영업자 위임서<해당시 작성>
- (시설개선) 시설개선사업 계획서 및 견적서
문의처
경상남도 식품위생과(055-211-5014) 및 시ㆍ군 식품위생부서 공고문 4p 참조
첨부파일
- 2024년도+경상남도+식품진흥기금+융자+지원계획공고.hwp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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