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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4년 기술닥터사업 공고

지역지역경기
금액금액최대 5,0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경기도
접수기관경기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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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기업 현장 중심의 맞춤형 1:1 애로기술 해결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2024년 경기도 기술닥터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업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경기도 소재 중소 제조기업, 현장애로기술지원 완료기업 등


☞ 1단계 ~ 3단계(현장애로기술지원, 중기애로기술지원, 상용화 지원), 단계별검증지원

- 총 비용의 20%(500만원 ~ 5,000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현장애로기술지원 :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 중기애로기술지원 : 2023년~신청일 기준 현장애로기술지원 완료기업

- 상용화 지원 : 2022년~공고일 기준 중기애로기술지원 과제 평가[성공]으로 완료기업

- 단계별검증지원 : 2023년~신청일 기준 현장애로기술지원 3회 이상 계획중/완료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 현장애로 기술지원(전문가수당 지원)

- 중기애로 기술지원(2,000만원 이내)

- 상용화 지원(5,000만원 이내)

- 단계별 검증지원(500만원 이내)

  • 기술검증
  • 사업화검증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24. 1. ~ 2024. 12. (예산 소진 시까지)

※ 중기애로기술지원, 상용화지원은 별도 공고 예정

- 신청방법

1) 기술닥터 홈페이지(http://tdoctor.gtp.or.kr) 기업회원 등록

2) 기술닥터 홈페이지의 ‘현장애로기술지원신청’ 또는 ‘단계별검증지원’을 통해 온라인 신청

신청 서류

[현장애로기술지원] ① 현장애로기술지원 신청서 1부(온라인 신청)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1부 [단계별검증지원] ① 단계별검증지원 신청서 1부(온라인 신청) ② 검증 관련 견적서 1부 ③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1부(서식) ④ 기업부담금 감면 증빙서류 1부(해당시) ⑤ 국세 완납증명서 1부(국세청홈텍스에서 다운로드) ⑥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위텍스에서 다운로드)

문의처

경기테크노파크 기술지원팀 (031-500-3333)

첨부파일

  • 2024-186_★기술닥터 운영요령(24.1.25.).hwp
  • 2024-186_★2024년 기술닥터사업 공고문.hwp
공고문 보기

경기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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