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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융자지원사업 계획 모집 공고
지역전국
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금융
접수기간 ~ 차수별 상이
주관기관산업통상자원부
접수기관한국광해광업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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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2024년도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융자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창업ㆍ확장ㆍ이전기업 ,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농공단지 입주 또는 입주예정기업
☞ 시설자금(30억원 한도) 및 운전자금(10억원 한도)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창업·확장·이전기업
-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 시행자(폐광지역법 제4조)
- 지정 농공단지 입주 또는 입주예정기업(폐광지역법 제16조)
※ 필수 자격요건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제공 및 대출 약정체결 가능 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시설자금 30억원, 운전자금 10억원 한도
- 시설자금 : 설계비, 건물 신·개축비, 기계설비 및 장비구입비 등
- 운전자금 : 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연구개발비 포함)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1차) 2024.1.29(월) ~ 2024.2.28.(수), 30일간
- (2차) 2024.7.1.(월) ~ 7.31.(수), 30일간_※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기업 한정
- 접수처 : 해당 시·군 담당부서
신청 서류
대체산업융자금 지원신청서 2부(공단 1부, 해당 시·군 1부) 및 제출서류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 지역진흥처 대체산업팀(033-736-5771, 5775) 및 지자체 접수처(공고문 2p 참조)
첨부파일
-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융자지원사업.zip
- 2024년도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융자지원사업 계획 공고문.hwp
한국광해광업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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