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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북부 2024년 소상공인 IP(지식재산) 역량 강화 상표출원 지원 사업 공고
지역경기
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경기도
접수기관경기대진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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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하여, 소상공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호 및 브랜드를 권리로 보호하기 위한 상표출원 지원 사업을 진행하오니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경기북부 10개 시ㆍ군 소재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
※ (경기북부 10개 시ㆍ군) 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 약 60만원 상당의 상표출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경기북부 10개 시·군 소재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
지원 및 조건 내용
약 60만원 상당의 상표출원 지원
신청 방법
- 접수기간(연중 수시접수) : 2024년 2월 29일 ~ 지역센터별 예산 소진 시 마감
- 신청 방법 : 반드시 소재지(사업자등록증상 주소) 관할구역 지역지식재산센터로 신청서(첨부) 작성․접수
* 접수방법 : 온라인(아래링크) 또는 방문,우편,팩스,이메일(스캔,촬영) 접수
신청 서류
- 신청서(금년도 첨부 양식 준수) (서명 혹은 날인 필수)
- 개인정보 등의 수집․활용 동의서(첨부 양식 준수) (서명 혹은 날인 필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증명원 사본 1부(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으로 표기 필수)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아래링크에서 발급)
* sminfo.mss.go.kr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시스템)
※ 위,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매출증빙서류 사본 (아래 중 택1)]
-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세표준과세증명
-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서와 사업자현황신고서
- 기타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공인된 증명서
- 24년 창업기업의 경우 신청서상의 매출액으로 대체 함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사본 (아래 중 택1)]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 확인서(개인별,과거이력포함)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 기타 상시 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공인된 증명서
문의처
지역지식재산센터별 담당자 (대표번호 1661-1900) /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 강형식 전문컨설턴트 031-539-5031
첨부파일
-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_신청서_양식.zip
- 2024년 소상공인 IP(지식재산) 역량 강화 상표출원 지원 사업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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