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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024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공고
지역세종
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세종특별자치시
접수기관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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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제3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제10조(융자계획)에 따라 2024년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세종특별자시치에서 1년 이상 식품위생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 구입ㆍ설비 등 지원(업종별, 사업규모별 2,000만원 이내)
지원분야 및 대상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제2조 제1호에 의한 영업자 중 세종특별자치시에서 1년 이상 식품위생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 받은 업소 중 개/보수 하려는 업소
지원 및 조건 내용
융자한도
-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가공업 : 2천만원
-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 : 2천만원
-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 : 1천만원
-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소 제외) : 2천만원
대출기간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대출금리 : 연리 1.5%
신청 방법
(접수기간) 2024. 2. 5 ~ 11. 29.(단, 기금액 소진시 사업 종료)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세종시청 보건정책과 식품안전팀(3층 307호)
신청 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붙임1,2) 각 1부
- 개인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확약이행서(붙임3,4) 각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정책과 식품안전팀(044-300-5732)
첨부파일
- 2024년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공고문.hwp
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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