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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4년 수출 공동물류창고 활용 지원사업 물류운영 등록사업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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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청주상공회의소에서는 우리 충북 도내 수출 기업들이 수출 제품에 대한 물류창고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파악하여 기업들이 공동물류창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충북 도내 수출 중소ㆍ중견기업
☞ 물류창고 임대를 통한 창고비 지원
- 창고 보관료, 입출고 상하차료, 컨테이너 작업료
지원분야 및 대상
충북 도내 수출 중소·중견기업 15개사 내외
❍ 참여기업 선정 : 수출업체 또는 수출 예정 업체
❍ 창고 이용 가능 물품 : 상온 보관이 가능한 물품 * 냉장, 냉동, 위험 물품 제외
지원 및 조건 내용
❍ 일정 규모의 물류창고 임대를 통한 창고비 지원 (금액기준 792,000원)
- 창고 보관료 지원 ( 1 PT / 1 DAY = 600원)
- 입출고 상하차료 지원 (1PT/상·하차 1회 = 6,000원)
- 컨테이너 작업료 지원 (20FT 컨테이너 1대당 100,000원)
❍ 지원방법
- 1개사 당 월별 최대 40PT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지원업체 수 및 창고 여유 공간 여부에 따라 최대 PT보관수 조정가능.
※ 회사별 최대지원 규모를 정할 때는 PT지원 규모를 기준으로함
(입출고 상하차료, 컨테이너 작업료 등은 보관할 때 부대적으로 소요되는 항목으로 업체별 지원규모 선정 시에는 고려하지 않음)
- 사업신청·등록 : 수시신청 *최초 1회 신청으로 연간 지원업체로 등록됨
- 창고이용신청
· 매월 1일 ~ 10일에 차월 수요에 대한 신청을 물류창고 전문기업에서 접수
※ 단 2월달 이용신청은 최초 모집공고 후 신청·등록 시 수요신청을 받을 예정
- 차월 수요 신청에 대한 업체별 지원 규모 선정 방법
· 업체별 월별 최대 지원 규모인 40PT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균등하게 배정
· 균등 배정 후에도 창고 공간이 남을 경우 최대 지원 규모 이상으로 신청한 업체에 균등 배정
신청 방법
접수기간 : 2024.02.01 ~ 2024.11.30
신청방법 : 온라인(충북 글로벌 마케팅 시스템 (chungbuk.go.kr))
신청 서류
문의처
청주상공회의소 박영웅 과장 043-229-2722 /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신지영 주무관 043-220-3474
첨부파일
- 신청기업 활용계획서.hwp
- 2024 충북 수출공동물류창고 활용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png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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