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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획 모집 수정 공고

지역지역인천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금융
접수기간 ~ 자금별 상이
주관기관인천광역시
접수기관인천광역시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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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2024년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본사와 공장이 서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 제조업(제조업 전업율 30%이상)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

- 시내버스운송업, 택시운송업, 자동차정비업(종합 및 소형)

-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 재해기업 등

 

☞ 업체당 3억원 이내 융자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본사와 공장이 서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 제조업(제조업 전업율 30%이상)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

- 시내버스운송업, 택시운송업, 자동차정비업(종합 및 소형)

-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 재해기업 등

지원 및 조건 내용

 ㅇ 대출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ㅇ 대출금리 : 담보종류에 관계없이 최고 10% 이하

 ㅇ 대출기간 : 2년(만기일시상환), 3년(1년 거치 4회 균등분할상환), 3년(균등분할상환)

 ㅇ 대출유효기간 : 지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ㅇ 지원회차별 이자차액 보전이율 (수혜횟수에 따라 차등지급)

  - 일반기업 : 1회차(2.0%), 2회차(1.5%), 3회차 이상(1.0%)

  - 우대기업 : 1회차(2.5%), 2회차(2.0%), 3회차 이상(1.5%)

 ㅇ 취급예정은행(8개) : 기업, 국민, 신한, 농협, 하나, 우리, 대구, 부산 

신청 방법

신청기간 

  - 일반자금 : 2024. 2. 1. ~ 2. 20.

  - 재해자금 : 2024. 2. 1. ~ 자금소진시까지(수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bizok.incheon.go.kr)〈방문접수 불가〉

  - 신청업체는 서구청(seo.incheon.kr) 홈페이지(새소식, 기업지원과 부서자료실) 또는 BizOK 시스템(bizok.incheon.go.kr)에서 제출서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 BizOK(bizok.incheon.go.kr) 시스템 로그인〈회원가입 필수〉 → 기업지원 → 온라인 기업지원사업 신청 → 「(인천서구)2024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일반자금/재해자금) 신청」

신청 서류

최근 결산연도 재무제표 1부 * 개인사업자일 경우 반드시 일반재무제표 발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1부 [별첨서식 6] 임차공장 증빙서류 사본 1부 (해당기업만 제출) * 미등록 공장중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인 기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회 이상 기부사실 증빙자료(해당기업만 제출) * 최근 3년 이내 일반자금 융자지원 신청서 1부 [별첨서식 1] 자금 사용계획서 1부 [별첨서식 2] 재해자금 융자지원 신청서 1부 [별첨서식 3] 자금 사용계획서 1부 [별첨서식 4] 재해기업 확인서류 각 1부(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기관발급 서류 : 재해확인증(자연재해) 또는 화재증명원(화재) 1부 - 업체작성 서류 : 재해피해 확인서 1부 [별첨서식 5] 피해금액 증빙자료 1부(견적서 또는 세금계산서) 우대기업 증명서류 (해당시 제출) - 평가 가점 항목으로 해당되는 항목의 서류는 모두 제출 - 미제출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하고 심사평가 진행

문의처

인천광역시서구청 기업지원과(032-560-4443)

첨부파일

  • 2024년_중소기업육성기금_융자계획_공고(수정).hwp
공고문 보기

인천광역시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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