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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2024년 상반기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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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상반기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광주광역시 소재 아래 지원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중소 제조업체,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및 지식서비스업체,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업종별 협동조합,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승인을 받은 건설업체 등
☞ 경영안정자금 업체당 3억원 이내 지원
※ 명품강소기업, 프리(PRE)-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우수중소기업인, 광주형일자리기업,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 업체당 5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일반 경영안전자금(1,000억원)]
다음의 지원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하거나 임대사용 중인 중소 제조업체 (표준산업분류코드 제조업 10-34)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붙임 1] 및 지식서비스업체 [붙임 2]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업종별 협동조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승인을 받은 관내 소재 건설업체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자금(800억원)]
- 일반 경영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면서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담보로 하는 업체
※ 광주광역시-기업은행 협약자금으로, 기업은행에서만 신청할 수 있음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협력업체 특별자금(150억원)]
- 일반 경영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협력업체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한도액 : 업체당 3억원 이내
※ 명품강소기업, 프리(PRE)-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우수중소기업인, 광주형일자리기업,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 업체당 5억원 이내
- 보증료지원 : 최대 1.2%
※ 동행지원 협약자금 지원대상 한정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24. 1. 30.(화) 09:00 ~ 자금 소진 시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재)광주광역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 기금융자관리시스템 온라인접수 및 서류제출(14.48.175.123)
신청 서류
문의처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062-960-2662)
첨부파일
- 신청서식-2024년 경영안정자금(상반기).hwp
- 공고문-2024년 경영안정자금(상반기).hwp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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