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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2024년 상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공고
지역경남
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경영 외 2개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경상남도
접수기관경남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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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소상공인 대출자금 이자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2024년 상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이자, 신용보증수수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진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 사업자금 지원
- 창업자금 : 가게 증ㆍ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한 대출금
- 경영안정자금 : 창업자금 이외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금
지원분야 및 대상
진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지원 및 조건 내용
사업자금 지원
- 창업자금 : 가게 증ㆍ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한 대출금
- 경영안정자금 : 창업자금 이외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금
-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 시 보증수수료 1년 분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4. 2. 13.(화) 9:00 ~ 자금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
①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 접속
② 상담예약 선택
③ 본인 인증 (휴대폰 인증)
④ 상담예약 신청
⑤ 상담예약 후 예약완료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 PC활용이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경남신용보증재단(진주지점) 방문하여 예약상담 접수
- 접수처 : 진주시 진주대로 1042(동성동 2-7)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
신청 서류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
-지원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임차인일 경우), 신분증, 입금계좌 사본 1부
금융기관 자체 담보/신용대출
- 지원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매출액 확인 서류 1부
‧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신규사업자의 경우 월별 POS기 결제내역 등으로 갈음
-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1부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각1부
※ 서류 심사 후 융자 진행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신청 금융기관에 제공
문의처
경남신용보증재단(055-743-5333) / 진주시청 일자리경제과(055-749-5231)
첨부파일
- 2024년 상반기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공고(최종).hwp
경남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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