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584회 | 관심설정 0개

2024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수시모집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수출
접수기간 ~ 상시 접수
주관기관특허청
접수기관한국지식재산보호원

조회중..

사업개요

해외 진출과정에서 발생한 특허 침해ㆍ피침해 분쟁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해외기업 또는 NPE와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국내기업 등


☞ 분쟁방어(경고장대응, 소송방어, 라이선스협상전략), 권리행사(특허권행사, 특허권 보호 전략) 총 사업비의 70~50%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해외기업 또는 NPE와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국내기업 등

지원 및 조건 내용

- 분쟁방어 : (신청 가능자) 개별 기업 또는 공동대응 협의체

  • 경고장 대응전략, 소송 방어전략, 라이선스 협상전략

- 권리행사 : (신청 가능자) 개별 기업

  • 특허권행사(꼉고장, 소송(제소)) 전략, 특허권보호(무효심판, 이의신청) 전략

- 지원금액 : 총 사업비의 70~50%

신청 방법

-접수기간 : (수시모집)‘24. 2. 1.(목) ~ 12. 31.(화)

- 접수방법 :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ip-navi.or.kr) > 안내·지원 >지원사업 찾기 > 해외 진출 기업지원 > 사업공고 내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 사업 신청

신청 서류

[기업 신청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2] 참조 1.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붙임2] 양식1,2 2.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중견) [붙임3] 참조 3.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4. 법인인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업력 확인용) 5. 대상제품 설명자료 [붙임3] 참조 6. 대상제품 판매자료 [붙임3] 참조 7. 수출 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 [붙임3] 참조 8. 지재권 등록 또는 줄원사실 증빙자료 9.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붙임4] 참조 10. 가점 관련 증빙서류 [붙임6] 참고4 참조 [수행기관 제출서류(공모과제는 별도안내) - 사업수행 신청서(별도작성 불필요) [붙임5] 참조 1. 산출내역서 2. 사업수행 제안서 [붙임5] 양식1 3. 수행기관 투입인력 현황 [붙임5] 양식2 4.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수행기관) [붙임5] 양식3 5. 제안서 발표자료(수시공고 신청시 제출)

문의처

- 사업내용 (유형 문의 등)

  • IT분야 02-2183-5874
  • 기계분야 02-2183-5875, 5877
  • 전자분야 02-2183-5876, 5870
  • 화학분야 02-2183-5878
  • 공동대응 02-6196-2041

- 행정

  • 신청 및 선정절차 02-2183-5882~6
  • 수행기관 및 연구원등록 02-2183-5888
  • 온라인 신청(시스템) 02-2183-5883
  • 정산 관련 02-2183-5884

- 기타

첨부파일

  • [붙임]+24년+특허분쟁+대응전략+지원사업+붙임자료.zip
  • [공고문]+2024년+특허분쟁+대응전략+지원사업+수시모집+공고.pdf
공고문 보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당 기관의 다른 지원사업 보러가기

이런 사업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