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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수시모집 공고
지역전국
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수출
접수기간 ~ 상시 접수
주관기관특허청
접수기관한국지식재산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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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해외 진출과정에서 발생한 특허 침해ㆍ피침해 분쟁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해외기업 또는 NPE와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국내기업 등
☞ 분쟁방어(경고장대응, 소송방어, 라이선스협상전략), 권리행사(특허권행사, 특허권 보호 전략) 총 사업비의 70~50%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해외기업 또는 NPE와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국내기업 등
지원 및 조건 내용
- 분쟁방어 : (신청 가능자) 개별 기업 또는 공동대응 협의체
- 경고장 대응전략, 소송 방어전략, 라이선스 협상전략
- 권리행사 : (신청 가능자) 개별 기업
- 특허권행사(꼉고장, 소송(제소)) 전략, 특허권보호(무효심판, 이의신청) 전략
- 지원금액 : 총 사업비의 70~50%
신청 방법
-접수기간 : (수시모집)‘24. 2. 1.(목) ~ 12. 31.(화)
- 접수방법 :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ip-navi.or.kr) > 안내·지원 >지원사업 찾기 > 해외 진출 기업지원 > 사업공고 내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 사업 신청
신청 서류
[기업 신청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2] 참조
1.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붙임2] 양식1,2
2.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중견) [붙임3] 참조
3.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4. 법인인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업력 확인용)
5. 대상제품 설명자료 [붙임3] 참조
6. 대상제품 판매자료 [붙임3] 참조
7. 수출 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 [붙임3] 참조
8. 지재권 등록 또는 줄원사실 증빙자료
9.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붙임4] 참조
10. 가점 관련 증빙서류 [붙임6] 참고4 참조
[수행기관 제출서류(공모과제는 별도안내)
- 사업수행 신청서(별도작성 불필요) [붙임5] 참조
1. 산출내역서
2. 사업수행 제안서 [붙임5] 양식1
3. 수행기관 투입인력 현황 [붙임5] 양식2
4.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수행기관) [붙임5] 양식3
5. 제안서 발표자료(수시공고 신청시 제출)
문의처
- 사업내용 (유형 문의 등)
- IT분야 02-2183-5874
- 기계분야 02-2183-5875, 5877
- 전자분야 02-2183-5876, 5870
- 화학분야 02-2183-5878
- 공동대응 02-6196-2041
- 행정
- 신청 및 선정절차 02-2183-5882~6
- 수행기관 및 연구원등록 02-2183-5888
- 온라인 신청(시스템) 02-2183-5883
- 정산 관련 02-2183-5884
- 기타
- 이메일 문의 ipkoipa@koipa.re.kr
첨부파일
- [붙임]+24년+특허분쟁+대응전략+지원사업+붙임자료.zip
- [공고문]+2024년+특허분쟁+대응전략+지원사업+수시모집+공고.pdf
한국지식재산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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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업도 있어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307
530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3차 만기연장 지원 안내
신청기간
2023-03-02 ~ 2025-05-01
금액공고문 참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6
422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 3차 만기연장 지원 안내
신청기간
2023-03-06 ~ 2025-09-05
금액공고문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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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신청기간
추후 공지
금액공고문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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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금액최대 5,000만원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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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연계자금(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금액최대 7,000만원